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환급금 입금일 가산세
이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나가오고 있으며 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작년에 회사를 퇴사한 중도퇴사자들이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블로그나 티스토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그리고 배달의민족등으로 인한 배달 아르바이트 ,경품등 제세공과금을 받는 경우등에도 월 400만원 이상이라면 종소세 신고대상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전년도에 취득한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정된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및 기부금 등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상황과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크다면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일반 납세자 : 5월 1일 ~ 5월 31일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3.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 ~ 8월 31일
4.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
5.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 ~ 8월 31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는 각각 다른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대상 항목을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용, 지출, 부가세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월세, 부동산 임대 수익, 자동차 매매 이익, 주식 매매 이익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으로 월세, 부동산 임대 수익, 자동차 매매 이익, 주식 매매 이익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와 벌금등 과태료 (가산세)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증명서: 급여, 상여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사업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출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지출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유 자산 증명서류: 부동산, 증권, 예금 등의 자산을 소득세 신고 시에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 보험료, 연금,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세금신고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외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1년간 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되며 소득공제 항목으로 아래 6가지를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금절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절세 방법으로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 공제 대상 항목 활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항목 중 공제 대상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을 줄여 종소세 신고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 가입 연금을 가입하면, 연금 가입 금액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을 통해 소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비용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손실 보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손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감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더욱 체계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무청에서 미리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는 강제 해외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신고기한을 지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종소세 신고대상은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통 직장인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를 하며 회사를 작년에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및 사업자,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로 해야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위한 정기신고 작성을 해야 하기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귀속 연도와 납세자번호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납세자 번호 우측에 확인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다음 근무지에 대한 급여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입력 / 수정하기 를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를 클릭하면 선택란에 해당 사업자 번호 상호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체크 후 적용하기 눌러줍니다.
근로소득 정보가 입력이 되었으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작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인쇄하거나 전에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해당 칸에 입력한 뒤 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입금하는 부분으로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사용한 전통시장액과 대중교통 그리고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차례대로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어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행기간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종소세 세금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및 계좌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은 보통 5월에 신청 후 한두 달 뒤에 환급이 완료되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 부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8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및 미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3.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4.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1.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청에서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