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0세 신중년 고용장려금 재취업수당 신청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은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구분신청자격 요건
구직자– 만 50세 이상 실업자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자 등에서 퇴직한 자 포함)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이 아닌 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 형태로 고용될 수 있는 자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신규 채용할 것- 고용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무기계약 체결(또는 인정 가능한 유기계약 조건 충족)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닐 것 (예: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업종 등)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고용장려금적합직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 구직자가 해당 제도에 따라 재취업에 성공하면,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고, 신중년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이 정책은, 재취업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중년 고용장려금 고용정책 지원대상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정책 고용장려금 재취업
신중년 고용장려금 고용정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참고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무기계약 체결*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정책 고용장려금 재취업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신중년 지원 수준 및 한도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정책 고용장려금 재취업 1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고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중년 고용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기업이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직자는 만 50세 이상이고 실업 상태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장려금 적용 대상 기업에서 채용되기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경력 정리가 필요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나요?

정부는 매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시’**를 통해 해당 직무를 지정합니다. 보통 행정지원, 회계, 교육, 상담,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직무들이 포함되며, 단순노무보다는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위주입니다.

무기계약을 체결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고용이 기본 조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유기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업 기간 동안의 계약이거나, 만 55세 이상 근로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기간제 계약도 인정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도 추가 혜택이 있나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기업에 제공되지만,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보장, 4대 보험 적용, 경력 연계 가능성 등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향후 재취업 이력이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기간 1년 미만이면 지원금도 1년 이하로만 지급되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지원되며, 3개월 단위로 평가 및 지급됩니다. 고용이 6개월이라면 그에 맞춰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도 있지 않나요?

일부 사업장에서 단기 고용 후 지원금만 받고 해고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중년 고용장려금과 다른 고용지원정책(청년채용, 고령자지원 등)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복수의 고용장려금이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 동일 기업 내에서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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