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장려금이란 제도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서 근로 활동을 유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 분배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회 안정만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선 뒤늦게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수정 보안되었으며 현재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가지 종류로 나뉘며 해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 지급날짜
구분 | 지급시기 |
2021년 전체 | 2021년 12월 중 |
반기 지급날짜
반기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급시기 |
2021년 상반기분 (1월 ~ 6월) | 2021년 12월 말 |
2021년 하반기분 (7월 ~ 12월) | 2022년 6월 말 |
정산 | 2022년 9월 말 |
*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4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7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800만원 미만 지급금액▶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지급금액▶ 150만원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지급금액▶ 260만원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지급금액▶ 300만원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150만원 -(총 급여액 등-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지급금액▶ 260만원- (총급여액 등-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지급금액▶ 300만원- (총급여액 등-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비고 |
---|---|
2억원 미만 | 모두 신청 가능 |
1억 4천만원~ 2억원 | 근로장려금의 50%만 수급가능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휴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 ~ 2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재산 평가방법
-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주택의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지방세법 제 100조제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x 55%
- 2.다가구 주택 : 지방세법 제 100조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x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x 9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평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1일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1일 ~2022년 11월 30일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홈택스에 방문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기일인 5월이 접속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차하는 경우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갹할 수 있습니다.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제출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자신의 근로장려금의 계산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800만원 미만 | 77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400분의 77 |
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총급여액 등 ~1200만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
---|---|
1000만원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 ~(총급여액 등 ~1800만원) x 1200분의 230 |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소 : www.hometax.go.kr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근로장려금 이라고 타이핑후 돋보기 마크로 검색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접속하시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는 ARS 1544-9944 전화해서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분은 모바일앱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 즐 작성하여 제출해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면 약간의 돈이 들지만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발급받기 전 증거서류를 필히 재 확인하시어 두 번 일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