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및 중도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퇴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세금 공제 방법
퇴사를 할 때 주로 회사는 퇴사자의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1차 정산을 진행하고, 마지막 월급에 환급금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직자, 퇴사자, 휴직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정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이직자’의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퇴사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2023년도 중간에 퇴사하고 이직했다면 2023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제공받은 원천징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직 후에도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그 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아직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보험비,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해당 기간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마지막으로 ‘휴직자‘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휴직 중이라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휴직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모두 제출해야 하며 휴직 중에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정산 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 세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공제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관리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