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등록 – 미발행 신고 과태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알뜰한 소비만큼이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공제를 받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비가 많지 않다면 가족들이 하나의 현금영수증 번호에 몰아서 사용하느게 나중에 세금공제로 절세하기에 좋으며 만약 번호를 외우기 힘들거나 매번 번호를 찍느게 힘들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서 사용하면 가족들기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및 개인사업자 참고 :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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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장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것으로 우리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탈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을 사용하느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 포상 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그리고 이러한 현금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든 특이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 과태료
판매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재 사유 | 일반 업종 | 의무 발행업종 |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거부액의 5% 가산세 2회이상 위반 시 20% 과태료 | 10만원 미만 미발급시 5% 가산세 10만원 이상 미발급시 20%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아래 3가지의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미가맴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제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제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30%
③=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X30%
④=신용카드사용분*X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절차
-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합니다.
동글이(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 쏘기“기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아래 3가지중 하나의 번호만 알아도 수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인터넷 신청과정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현금영수증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단에 현금영수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납세관리인 조회서비스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상호 | 홈페이지 주소 | 연락처 |
---|---|---|
(주) KT | http://www.hellocash.co.kr | 02) 2074 – 0340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uplus.co.kr | 1544 – 7772 |
한국 정보통신(주) | http://www.kicc.co.kr | 1600 – 1234 |
퍼스트데이터 코리아(유) | http://www.moneyon.com | 1544 – 7300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http://www.kftcvan.or.kr | 1577 – 5500 |
나이스 정보통신 (주) | http:/taxsave.nicevan.co.kr | 02) 2187 – 2700 |
현금영수증을 보다 편리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를 등록하고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개인의 소득공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발급받은 다음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사업장의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단 사용내역 집계를 위해서는 “기타카드 등록하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합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 카드번호를 원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번호등록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번호로 누구나 소득고엦를 받을 수 있으며 귀찮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시에는 전용카드 신청 시 우편으로 받게되는데 받은 번호를 등록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켜야 할 사항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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