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20만원 신청 및 제외대상 2022년 ~ 24년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정부는 지원키로 했으며 약 15만명의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함께 물가상승과 함께 부동산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폭등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등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세대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을정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늘어만 가고 있고 정작 제대로 된 지원사업 한번 받지 못하고 3.4.50대를 보낸 사회인들은 이제는 이러한 세금에 허덕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청년들은 고물가 시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걸 보면 오히려 속편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푸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한 것은 모든 청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란 생각도 듭니다.
참고 : 부동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절세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30세 이상 및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분들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만 19~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인 월세로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가액의 합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 원 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의 합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대상 : 저소득 독립청년(19~34세 / 15.2만명) *중위소득 60%이하
-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약3년간)
- 신청기간 : 2022.8월~2023.8월
- 총 사업비 : 2,997억원
우선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청년 (만19세 ~ 34세
약 15.2만명을 대상
청년지원사업 기간 2022년 ~ 2024년 (2년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약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① 연령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이 초괴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③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고려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1,944,812원 | 1,166,887원 |
2인가구 | 3,260,085원 | 1,956,051원 |
3인가구 | 4,194,701원 | 2,516,82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3,072,648원 |
5인가구 | 6,024,515원 | 3,614,709원 |
6인가구 | 6,907,004원 | 4,144,202원 |
7인가구 | 7,780,592원 | 4,668,355원 |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야 합니다.(혼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 가구는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는 월 512만 1080원, 1인 가구는 월 194만 4812원(60%는 116만 6887원)입니다.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3억8천만원 이하
- 원 가구란? :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중도중지
- 군입대, 최근 6개월가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추 후 변경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이내(부모,형제,자매) 주택 임차자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책 거주자
- 1실에 다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쉐어하우스 등)
- 기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거주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심사 :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 지급 : 22년 11월부터 신청한 달 부터 소급 지급
- *22년 8월 신청의 경우 22년 11월 첫지급시 8,9,10,11월 4개월분 소급지급
- 신청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5월 2이루터 아래 명시된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여부 확인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기초지자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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