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청첩장 축의금 부조금 세금공제 절세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최대한 세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으로서 결혼식 청첩장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 : 프리랜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3.3% 납부 및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동시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청첩장 경조사비용 공제
Q. 경조사비, 경비로 처리하고 싶어요. 사실인가요?
A. 한 번에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한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20만)이하) | 3만원 초과(접대비 1만원 (20만)초과) |
현금영수증 및신용카드매출전표 | 사업관련 모든 비용 인정 | 일 반: 사업관련 모든 비용 인정접대비: 사업자카드만 인정 |
기타 영수증 | 일 반: 비용으로 인정(가산세 부담, 2%)접대비: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장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지인이 청첩장을 버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경조사비를 처리할 때 청첩장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그리고 장소와 일시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대적인 방식으로는 모바일 청첩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청첩장을 받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준다면, 한 번에 2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종류 | 경조사비 유형 |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 필요 사항 |
---|---|---|---|
복리후생비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제한 없음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내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내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접대비 | 건당 금액이 20만 원 초과 | 해당 경조사비 전액 부인 |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진 또는 엑셀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일시
- 장소
- 내역
- 관계
- 금액
법인 계좌에서 이체할 때는 이체 메모에 김모모 축의금, 강모모 조의금 등과 같이 적요를 기재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반영하면 추후에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조사비를 절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요하며, 연간 한도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소개합니다.
참고 :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환급금 입금일 가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6가지
- 사업비용 공제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보
-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기세요.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세요.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경조사비용 처리
-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각각 1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
- 업무용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가액에 대한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소비자가 내는 10%의 세금을 말합니다.
위의 방법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 절약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은 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짜 세금계산서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적법한 비용 공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절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예외대상
대상 | 내용 |
---|---|
신고대상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②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③ 프리랜서 ④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했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항목이 있는 경우 포함) 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⑥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금·현상금·포상금·저작권료 등) |
신고 예외대상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도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기본공제 |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1인 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인 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 | –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인 경우 1인 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 – |
연금보험료 공제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 – |
노란우산공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기업·소상공인 |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 – |
근로소득공제 | –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자녀세액공제 | – |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연금계좌세액공제 | – |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특별세액공제 | – | 특별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 중 일부를 세금 경감 혜택 |
배당세액공제 | –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외국납부세액 | –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기장세액공제 | – |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 |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계산된 세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
- 기본공제: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의 공제 총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2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예정이라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을 계산해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등 다양한 항목의 세액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특히 체크해두면 좋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