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신고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은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 외에도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작년에 퇴사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배달 수익, 유튜브 블로그 광고수익등 부가적인 수익이 있거나 이벤트나 경품등으로 받은 상품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신고 환급받기 위해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고 이때 신고를 잘못 한 경우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그리고 기한 후 신고 3가지가 가능한 기간으로서 종소세 신고를 잘못 소득신고를 한 경우 세금신고를 수정 후 다시 기입해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 | 주요 일정 및 설명항목 |
---|---|
1월 | – |
2월 | – |
3월 | – |
4월 | 신고 준비 지난해의 소득 및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가산세 주의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1월 | – |
12월 | 연말정산 준비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와 검토를 시작합니다. |
6월은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청 및 포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원천세 반기별 납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입니다.
6월 세금신고 기간달력
노랗 목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간 후 신고 및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 및 경정 기한후 신고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의미는 아래 참고하세요.
- 종소세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세금신고를 적게 한 경우 수정신고
- 세금신고를 많이 한 경우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 일정에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2가지를 부담해야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해당 년초에 신고한것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 기한 후 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더라도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라면 다시 증액하여 신고하느것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청구 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 감면율이 개정되어 신고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당초 부담해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 수정신고 작성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신고한 금액이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경저청구는 이와 반대되는 실제 신고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반대로 감액받기 위해 하는 신고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종소세 신고 후 5년 이내 청구해야하며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 경정신고 작성
경정청구 진행 시 준비서류는 아래 참고합니다.
- 당초 제출할 서류
- 지급명세서,소득공제 신고서,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방법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신고서 작성
2022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 핸드폰 모바일 손택스
- 세무대리인
- 서면신고
하지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신고방법은 위 4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참고 : 퇴사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명의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를 통해 등록 후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해당정보를 불러옵니다.
귀속년도를 작년 기준 선택 후 납세자 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불러와집니다.
- 기본 납세자 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소득공제 명세서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및 감면 준비금
- 가산세 명세서
- 기납부 세액 명세서
-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총 9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브, 아르바이트, 배달수익, 구글 애드센스 및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이벤트 경품 및 상품을 받아 제세공과금 3.3%를 땐 경우등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