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및 사후지급금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까지 완전정리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 퇴직금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나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여부까지 고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3+3 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조건 완화, 한부모 가정 우대제도 강화 등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면서, 정확한 정보 없이 퇴사할 경우 놓치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육아 때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은 나올까?”, “사후지급금은 복직 안 해도 받는 방법이 있을까?”
이처럼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식부터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수령 요건, 필요한 서류와 고용센터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복직이 어렵거나 육아와 일 사이에서 결정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도상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수급하는 방법을 꼭 참고해보세요.
2025년 최신 고용노동부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또는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수당
- 수당액 = 통상임금 × 80%
- 최대 150만 원 한도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 100% (최대 250만 원 한도)
2.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수당
- 수당액 = 통상임금 × 50%
- 최대 120만 원 한도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 80% (4~6개월, 최대 150만 원 한도), 통상임금 × 50% (7~12개월, 최대 120만 원 한도)
3. 사후지급금
- 사후지급금 =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의 25%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근속 시 지급
-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근속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
예시 공식
예시 1: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첫 3개월 수당: 200만 원 × 80% = 160만 원 (최대 1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150만 원)
- 4개월 이후 수당: 200만 원 × 50% = 100만 원
예시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통상임금 200만 원
- 첫 3개월 수당: 200만 원 × 100% = 200만 원 (최대 2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200만 원)
- 4~6개월 수당: 200만 원 × 80% = 160만 원 (최대 150만 원 한도, 따라서 수당액은 150만 원)
- 7~12개월 수당: 200만 원 × 50% = 100만 원
4. 사후지급금 예시
- 첫 3개월 수당: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 사후지급금: 450만 원 × 25% = 112.5만 원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 기본 조건 | 첫 3개월 수당 | 4~6개월 수당 | 7~12개월 수당 | 사후지급금 | 퇴직금 산정 방식 |
---|---|---|---|---|---|---|
예시 1 일반 근로자 | 통상임금 200만 원육아휴직 12개월 후 퇴사 | 200만 × 80% = 160만 → 150만 원 지급 | 200만 × 50% = 100만 원 지급 | 200만 × 50% = 100만 원 지급 | 총 수당 150만×3 + 100만×9 = 1,350만 원 → 337.5만 원 지급 |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2023년 9~11월 기준) |
예시 2 한부모 가정 | 통상임금 200만 원육아휴직 12개월 후 퇴사 | 200만 × 100% = 200만 원 지급 | 200만 × 80% = 160만 → 150만 원 지급 | 200만 × 50% = 100만 원 지급 | 총 수당 200만×3 + 150만×3 + 100만×6 = 1,500만 원 → 375만 원 지급 | 동일하게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예시 3 비자발적 퇴사 | 통상임금 180만 원육아휴직 6개월 후 복직 없이 퇴사 | 180만 × 80% = 144만 원 지급 | 180만 × 50% = 90만 원 지급 | 없음 (6개월 사용) | 총 수당 144만×3 + 90만×3 = 702만 원 → 175.5만 원 지급 가능(비자발적 퇴사 입증 시) | 평균임금: 휴직 전 3개월 기준근속기간은 전체 포함, 평균임금 산정엔 제외 |
예시 4 복직 후 3개월 만에 퇴사 | 통상임금 220만 원육아휴직 후 복직 3개월 후 퇴사 | 220만 × 80% = 176만 → 150만 원 지급 | 220만 × 50% = 110만 원 지급 | 220만 × 50% = 110만 원 지급 | 복직 후 6개월 미만 → 사후지급금 미지급 | 육아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됨 |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5월 1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퇴사 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
육아휴직 중이나 후에 퇴사를 할 때, 비자발적 퇴사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상세 설명 |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제출 | 본인이 자녀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고용센터 제출 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 요건 판단에 활용됨 |
육아 사유 입증 서류 제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육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함 |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 사용 여부 확인 | 회사의 내규상 무급 육아휴직 등 법정 외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제도를 모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사후지급금 또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수급 요건 중 하나로 필수 사항임 |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쉬면서 수당을 받았다면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또는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면, 이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및 추가 혜택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이후에는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로 급여액이 늘어나,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3+3 육아휴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관련 추가 변경 사항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여부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에는 전 기간이 포함됨 |
퇴직금 계산 기준 | 육아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비자발적 퇴사 시 지급 가능 |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례 | 육아로 인한 돌봄 불가, 회사의 휴직 거부,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등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필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 우대 조건 | 급여율 상향(첫 3개월 100%, 이후 최대 150만 원 등), 사후지급금 동일 조건 적용 |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 가능, 출산 후 육아휴직과 별개로 인정됨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 3+3 육아휴직제 적용 시 각각 최대 3개월 고임금 지원, 최대 1,500만 원 지원 가능 |
임신 중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육아휴직 신청내용 |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자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월별 신청 원칙)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급여 지급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최초 3개월은 100% 후 80% |
퇴사 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을 일괄 정산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퇴사 시엔 급여 일부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종료 후 퇴사 권장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및 특수 계약직 일용직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계약직·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특고직)로 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가깝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 하거나, 눈치를 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 특고직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위촉계약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설령 육아휴직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후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유사한 대체지급제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불승인 또는 묵묵부답으로 거부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사용 시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불이익이 있었던 경우
-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이처럼 사업장의 규모나 근무 형태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해당하는 법적 지위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육아로 인한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더욱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어, 육아를 둘러싼 개인 사정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단정되지 않도록 적극 이의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없이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육아 사유, 회사 내 대응 부재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 구체적 상황 예시 | 인정 여부 | 필요 서류 (예시) |
---|---|---|---|
육아 사유로 인한 퇴사 | 배우자 근무시간 상 교대 불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 가족 중 돌봄 제공 불가 재택근무·단축근무 요청 거부됨 | 인정 | 육아퇴사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 대기증명서, 자녀 돌봄계획서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월급 미지급 퇴직금 지급 거부 야근수당 미지급 등 | 인정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내역 체불 내역 정리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증 (있으면 유리) |
근무조건의 일방적 변경 |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근무시간 불이익 변경 불합리한 계약 전환 강요 | 인정 |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사내 공문 또는 메신저 캡처 출퇴근 기록 등 |
사업장 사정 | 폐업 또는 도산 부서 통폐합 후 해고 희망퇴직 권유- 계약 만료 미연장 통보 | 인정 | 폐업사실증명원- 퇴직 통보서, 희망퇴직 동의서 근로계약서 (계약직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상사의 욕설, 따돌림 동료의 반복적 업무 배제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배치 | 인정 (입증 필요) | 문자, 메신저, 녹취 등 자료 진술서 또는 사내 민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선택 사항) |
건강상의 문제 | 과로로 인한 질병 임신 중 유산 위기 만성질환 악화로 업무 지속 곤란 | 인정 |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업무 연관성 입증 가능 서류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육아와 병행 불가능한 거리로 배치 변경 | 인정 | 통근 소요 거리 증빙 자료 (지도 등) 주소지 전입신고서- 배치 통보서 |
배우자 전근·이주 | 배우자 지방 발령 가족 단위 이주로 출퇴근 불가능 | 인정 | 배우자 인사발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서 |
가족 간병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입원 치료 장기요양 등 직접 간병 필요한 경우 | 일부 인정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간병 계획서 |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체불이나 휴직 연장 거부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 부당한 휴직 연장 거부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이의제기 및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방법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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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이직확인서 확인 | 퇴사 후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 등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2단계사실관계 입증 자료 준비 | 육아 사유, 임금체불, 휴직 거부 등 비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회사와의 이메일, 육아휴직 신청서, 통신문, 임금명세서 등 |
3단계고용센터 방문 또는 문의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1350)로 이의 제기 가능 |
4단계이의제기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온라인 신청은 제한, 대부분 오프라인 처리 |
5단계심사 및 정정 요청 처리 |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정정 여부 결정필요 시 회사에 사실 확인 요청 병행 |
결과 |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 가능으로 변경 처리됨 |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도록 회사와 협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를 통해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 수당을 받기 때문에, 겸직이나 타사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 환수 및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의 육아휴직은 별도로 인정되며, 출산 후의 육아휴직은 기존처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 근로 여건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제도 명칭 | 3+3 육아휴직제 |
적용 대상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가정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
핵심 조건 | 부모가 각각 최초 3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내용 |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 지급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300만 원 × 3개월 × 2인 = 최대 총 1,800만 원) |
지원 방식 | 고용보험을 통한 월별 지급 또는 일괄 정산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 |
주의 사항 | 한 명만 3개월 사용하거나 시기를 어길 경우 상향 지원 제외, 기존 급여율로 환원됨 |
기대 효과 |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분담 |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급여(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면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건가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모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에서 불승인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육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위촉계약(특고직, 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유가 육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관계 유사성이나 소득 이력, 위촉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계약 연장을 거부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육아휴직 신청 또는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내부 대화 내용, 계약 만료 통보 시점 등을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프리랜서나 특고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청연도, 용도(실업급여용 또는 기타용) 선택 후 신청
-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별도 수수료 없이 당일 즉시 발급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승인 관련 이의신청서]
신청인: 홍길동
소속: ○○회사 / 부서명
직위: ○○사원
연락처: 010-XXXX-XXXX
주소: 서울시 ○○구 ○○동
1. 신청 내용
- 본인은 2025년 3월 1일부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승인 거부 또는 무응답 처리로 인해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 경과 내용
- 육아휴직 신청일: 2025.03.01
- 회사 반응: 승인 거부 / 미답변
- 이후 조치: 부서 재배치 및 계약 종료 통보
3. 요청 사항
- 위 사안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권리에 위배되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 회사 공문 또는 대화 캡처
-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6월 21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상담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특수형태근로자(특고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2021년 이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배달종사자 등 특고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소득 조건과 본인의 의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방법 (특고직)
- 본인의 소득이 월 8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사업자 또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가입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위촉계약서 사본, 소득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월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주와 반반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업종은 자부담
- 주의 사항
- 자진가입 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