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4대보험 세금신고 영세율 적용유무
해외 글로벌 기업을 국내지점을 설립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대하여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Branch Office“로서 별도의 한국지사가 없이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단순 한국에서 업무 팔로업 “연락업무” 범위 외에도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국내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보는반면 지점(또는 지사)은 외국의준거법에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한국지점 세금신고
국내 비거주자 or 외국법인 재화 용역 영세율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 또는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외화획득을 장려 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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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다음의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는 제외한다]
※ 전문서비스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등
②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③ 통신업
④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 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 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 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⑥ 상품 중개업
⑦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⑧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⑩ 그 밖에 ①부터 ②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①에 해당하는 전문서비스업과 ⑦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내세법상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대금수령 외화 달러 획득 – 영세율
글로벌 해외기업의 국내지점에서 근로한 뒤 대금 수령 요건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요건이 약간 상이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월급 연봉 외화 지급 시 세금신고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령§33조2항1호)
②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 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빼는 경우
④기타 대가의 지급형태로서 사실상 외화획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행정규칙).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은 해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은행에 해당할 것이므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라면 당연히 외국환은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①의 경우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의 경우에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①과 ②의 경우 시중은행이 현재는 지정 외국환은행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방법이 있습니다.
①,②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 외환보유고에 외화가 획득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③의 경우에는 외화유출금액이 감소하여 실제적으로 외환보유고기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이 있으나 지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국내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과 별도 한국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제무제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 제 9-35조
결산순 이익금의 대외송금이라고 하는 거래법제 9-3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개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2007.12.17개정>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이거나 순 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이익 잉여금이 쌓인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한편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동안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중 본사에 이익금을 송금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고, 결산 종료 후에 송금해야 합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지점 폐업 및 청산대금 송금
해외기업 국내지사를 폐업신고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합계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청산보고(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 폐업 신고사실증명서,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최고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 고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원본
해외파견 근무 4대보험 적용유무
마지막으로 해외파견 근무 시 국내기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적용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 체크
1. 국민연금
임금 지급을 국내법인이 하든, 해외법인이 하든 국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건강보험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을 적용되며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며 단,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작성, 제출 시 승인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접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류 구분 없이 단일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