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준한다면 근무기간과 나이를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서 취업을 위해 교육 및 생활을 가능하도록 구직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여기에 추가로 취업을 촉지하기 위한 취업 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가 있으며 지속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경우 이러한 수당을 연장해주는 연장급여가 있으며 이는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란?
지원형태 | 내용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제도 |
개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추가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이 필요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 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단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제외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액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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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 2년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 |
구직급여액 | 100%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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