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준한다면 근무기간과 나이를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서 취업을 위해 교육 및 생활을 가능하도록 구직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여기에 추가로 취업을 촉지하기 위한 취업 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가 있으며 지속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경우 이러한 수당을 연장해주는 연장급여가 있으며 이는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노랗 목차
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란?
실업 상황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다시 일자리를 찾아 복직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연장급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늘려주어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지원 체계가 강화되며,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 | 내용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제도 |
개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추가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모든 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장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속하며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을 이루지 못한 경우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장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실업자의 노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공 대상을 선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써 연장급여는 공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급여는 단순히 구직급여 수급 기간만큼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직 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취업 기회를 모색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취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이 필요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 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단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제외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액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수급기간 | 2년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 |
구직급여액 | 100%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 |
훈련 연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훈련 지시 및 신청서 제출
훈련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지시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훈련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지시 받기 조건
훈련 지시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고용센터의 지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소개나 직업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양가족이 있어 취업이 시급한 경우
- 중증 장애인인 경우
- 고용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등
훈련 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훈련 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구직 급여액의 100%가 지급되며 다만, 이미 다른 연장급여를 수급받는 상황이라면 훈련 연장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훈련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훈련 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시 대상
훈련 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훈련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쉬워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의 현황이 좋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실업신고 후 직업소개나 상담 등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훈련 연장급여는 실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훈련을 통한 기술 향상과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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