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매매 내집마련 추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매매에 대한 차이점 및 각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마련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현재 집값이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집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권 매매나 신규 아파트 입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 집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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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매매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 조건으로는 혼인신고 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순위로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소득 기준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애 단 한 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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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 자격조건 당첨자 선정방법
자격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가점 항목이 있으며,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을 포함한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되며, 투기과열 지구에 속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이며, 재당첨은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일반매매 장점 및 단점
일반매매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테리어나 하자 등을 고려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은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나 취득세 등 부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 실소유주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대리인과 계약 진행 시 위임장 첨부 여부 확인
- 매도인 계좌로 입금
-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 잔금 지급 전 하자 체크
- 중도금 연체이자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일반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필수이며, 실소유주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변제 보증보험 HF HUG 차이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는 위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연체 이자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매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