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공제 세율 납부방법 – 아파트, 토지,면제한도

상속세란 물건이나 돈,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후, 그 결과를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과 상속인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구분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상속을 받는 경우증여를 받는 경우
과세 기준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증여하는 사람이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공제 대상상속인의 나이, 장애, 부양의무 등에 따라 공제 가능증여자의 나이, 장애, 부양의무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세율상속자와 상속 재산관계, 상속자와의 친족관계 등에 따라 다르며, 최고세율은 50%증여자와 증여 재산관계,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등에 따라 다르며, 최고세율은 50%
신고 및 납부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공제 세율 홈택스 인터넷 납부방법 아파트 토지면제한도

상속세 제출 시 필요한 서류로 아래 참고하세요

  • 제출기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시 10% 공제, 납부불성실의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문의기관 : 국세청 125 세미래 콜센터 126 → 2번 → 7번
  •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높아지고, 반면에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 자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인터넷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장애인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상속세란 무엇인가?

종류세율
상속세6% ~ 50% (상속금액에 따라 다름)
증여세10% ~ 50%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세대간재산양도세50%
상속세 종류 및 세율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종류 및 세율
  1. 상속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6%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증여인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금액이 아닌 세율이 일정합니다. 증여금액에 따라서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세대간재산양도세: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양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간재산양도세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전 증여로 이전된 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을 검토한 후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료가 부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범위에 따른 세율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공제종류 및 절세방법

상속자와 상속자의 관계상속재산 가액 범위상속세 세율
직계존속자(자녀, 배우자, 부모 등)0원 이상 6억원 이하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0%
12억원 초과40%
비직계존속자(형제자매, 조부모 등)0원 이상 6억원 이하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4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50%
12억원 초과60%
상속세 세율

상속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관없이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기타 인적 공제:
    1.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미성년자 공제: 19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천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3.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인당 5천만원)
    4. 장애인 공제: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합니다. (1천만원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3. 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 금액 대신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4. 배우자공제:
    1.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액은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③ 30억원
    2.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과 목대 상
총 상속재산가액본래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공과금 및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합산대상증여재산(10년, 5년)창업자금(특례적용)가업승계주식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일괄공제(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배우자공제가업, 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5백만원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1번 참조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세액 
(-)분납,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할 세액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차감해줍니다. 그러나 상속세 무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 외에 연 9%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무신고시에는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1

또한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현금, 아파트, 부동산, 토지 등)은 시가가 아닌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하여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방법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홈텍스 메인화면 우측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2

<모의계산> 화면에서 <상속세 자동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간편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3

<상속개시일자>를 선택 후 상속개시일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4

배우자부터 장애인 공제액까지는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을,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선택한 경우,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 여부 체크 박스가 활성화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 자녀의 수 및 해당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수를 입력합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장애인 수를 선택하고, <기대여명>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5

부동산가액부터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까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부동산가액부터 퇴직금, 보험금, 신탁 재산까지 입력한 재산 중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상속 상속가액은 총 5가지 단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6

첫 번째로,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재산의 시가 기준 가액에서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법정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의 관계와 상속 재산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 상속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의 관계와 상속 재산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다섯 번째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계산하며 이는 상세 정보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며, 상속공제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간편 계산을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속 재산가액 합계액이 상속 공제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세에서 정기 신고 작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소등기 신청방법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별지 사용 시 별지포함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②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⑤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첨부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

■ 관련기관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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