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명의 절세 및 계산방법

재산세라함은 부동산 외에도 선박이나 비행기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인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소유가 개인이 아닌 재산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경우에는 공동소유로 소유주에 대하여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2021년 부터 9억원 이하의 공동명의 재산세에 대하여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재산세 납부고지서

이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등 각각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세금절감 효과
양도소득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종합부동산세세금 절감효과 있음
소득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상속세 세금 절감효과 있음
취득세차이 없음 / 단독 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시 추가있음
재산세차이없음
증여세 단독 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시 추가있음
공동명의 시 세금절감효과 장점 및 단점

세금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에대하여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하여 확인 후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5가지 – 미납부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간

2022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총 2번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세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참고 :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납부방법_인터넷, 모바일

재산세 산정기준

2021년 6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하며 만약 6월1일 이후 매입을 했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비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종부세 비교

기준일의 경우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자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되는데 가령 5월 31일 먼저 등기를 치고, 6월 2일 잔금을 늦게 치뤘다면, 등기일인인 5월 31일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 12억까지 비과세 1주택 특례 11억보다 높으며 보유기간·나이 따른 공제없

​​반대로 5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6월 2일 등기를 친 경우라면, 잔금을 치른날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므로 이 또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보통 6월 1일 이전에 잔금 및 등기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이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 시장이 정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재산세)이 결정됩니다.

공시가 13억원까진 공동명의 유리합니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쪽이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세 세금비교
집을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세금비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고 보유기간이 긴 고령자에게 1주택 특례가 유리하며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인 집을 소유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면 6억원씩 공제를 받아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1주택자는 공제액이 11억원인 만큼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구분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가세기준취득가격주택 시가표준액인(人)당 인(人)당 인(人)당
공동명의 유리 여부상관없음상관없음유리함유리함유리함
단독명의 / 공동명의 따른 부동산 세금별 유리

공시지가 폭등에 따른 특례세율

과표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공시 5억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표준세율 공시 9억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법인
과표특례 세율재산세 인하효과 (인화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
0.05%~만원 (50%)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2.5억)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3~7만5천원
(38.5%~ 50%)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공시 2.5억 ~ 5억)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7만5천원 ~ 15만원
(26.3% ~ 38.5%)
3억원 ~ 5억4천만원 이하
(공시 5억 ~ 9억)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15만원 ~ 27만원
(17.6% ~ 26.3%)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시 특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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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12월 2, 2021

    […] 지방세로서 소유중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재산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