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절세방법
부동산 가격이 치솓으면서 임대차 보호법 3법에 대해 개정으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매달 임차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데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서 이러한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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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5가지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소득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월세는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법이 가맹점들에 대한 이득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혜택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 전통시장 이용분의 30%, 대중교통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 이내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지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
- [법인,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 (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500만원한도)
연말정산은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격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세대주
- 거주하고 있는 곳 3억원 이하주택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자
보통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인과의 합의하에 진행되느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연봉 7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공시가격은 3억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면 그 이하의 경우 별도의 세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되며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은 기존 주택면적 85㎡이상인 경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이보다 크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수준이 총 6천만원이 이하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 서류
소득공제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등록 – 미발행 신고 과태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추가로 세액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 중 세액자체를 아예 빼서 돌려주느것을 의미하지만 이 세금 중 일정 항목을 정해 해당금액만을 환급한다느것은 다른것으로 해당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송금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진행 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로 환급을 받기위한 필요서류로는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전입신고 이후 지출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사를 진행중이라면 바로 주소를 옮기는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집주인은 신경 쓰지 않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방법 5가지
구분 | 공제금액 | 적용대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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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최대 96만원 공제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 한도내 최대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 240만원 입금가능) | 무주택 세대주(동거인 또한 무주택)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 |
월세 연간 750만원 내최대 12% 공제 | 월세 연 750만원 내최고 12% 공제 | 무주택 세대주(월세 거주)전용 85m² 이하 or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함총소득 7,000만원 이하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계약해준 경우 공제가능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전용 85m²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전세대출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것 확인필수 |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일부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상환기간에 따라 약 300~1,800만원 |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대출기간 최소 10년이상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주택소유권 전등기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30% 공제 가능 |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보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