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및 준비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들이 정책자금이나 대출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 :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부가가치 세율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무서에서 전산처리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한 지 며칠이 지난 내역은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신청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본인명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증명’에서 ‘즉시발급 국세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접수 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인쇄합니다(PDF, 프린트 등).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손쉽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 신속하게 신청해보세요. 이 문서는 사업자들이 정책자금과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정 및 발급기간 및 사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1기 –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