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1기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상반기는 제1기 확정신고(예정신고)를 진행하고, 하반기는 제2기 확정신고(예정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개인 부가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1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과세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납부기간과세대상 기간
제1기7월 1일 ~ 7월 25일7월 1일 ~ 7월 25일1월 1일 ~ 6월 30일
제2기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1월 1일 ~ 1월 25일7월 1일 ~ 12월 31일

중요한 점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확정신고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신고 3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진행하는 신고로, 1년에 2회씩 제1기와 제2기에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보다 약 3달 앞서 이루어지며, 사업상 소비자에게 거둔 부가세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총 4회의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 수출 매출 발생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부가세 신고 및 공제항목 절세 및 환급방법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차이점

예정 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중간예납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고지는 자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납부한 세액이 110만 원이고 4월에 고지된 세액은 그의 절반인 5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인 7월의 실제 사업 실적에 따른 세액이 75만 원이면 납부해야 할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신고 2

고지는 신고보다 간단한 형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예정 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6개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 기준의 절반을 예정 고지 납부기한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 고지 대상: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일반사업자

(= 예정 고지 세액 50만 원 이상)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신고 1

2022년 1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고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예정 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예정 고지를 받지 않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확정고지 신고?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는 1년에 확정신고를 1회만 진행하며 예정고지는 없으며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예정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 중 약 75만 명입니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분들은 확정신고와 납부를 꼭 해야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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