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류 – 국세 / 지방세 / 부동산 / 자동차세 / 전기세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세금을 국가로 내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느게 대표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집을사거나 자동차를 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금씩 느끼게 되느데 그중에서 매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우리가 벌어들인 월급과 지출한 지출경비를 기준으로 다양한 세금종류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7월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게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작년도에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를 5월에 하게되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등으로 인한 광고수입료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데이블 등등”의 수익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장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우리가 세금 내야하는 이유 및 종류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는 하는 이유는 헌법의 의거하기에 세금을 내야하며 이러한 세금납부는 국방의 의무이며 국민의 2대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럼 국가는 이러한 세금으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망가진 도로가 있다면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서울과 부산 서울과 동해안등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롭게 만들곤 합니다. 당장 집앞의 도로가 망가지고 패여서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것 또한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돌아가는것이고 이러한 일을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기본적이 세금과 함게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생활하는데에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세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종류 지방세 국세
세금종류 – 국세 지방세
  •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한 세금
  • 지방세 : 지방의 재정수요를 위한 세금

세금종류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 2가지로 나뉘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는것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의 종류지방세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세금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 세금달력

부동산 구입 및 보유 판매 세금

구분세금
집 구입 시 세금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
집 보유 시 세금국세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 지방 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집 판매 시 세금국세 : 양도소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가가치세
부동산 판매 시 : 지방 소득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거나 판매시에는 각각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구입 및 보유 판매 세금종류
부동산 구입 및 보유 판매 세금종류

이에 대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납부 세금

세금종류종류설명
취득세 지방세 * 취득시 취득가액에 대해 발생*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주택 : 1.1~1.3%* 주택 외 4.6%* 고급오락장 13.4% 중과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세 국세 *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

구간별 10~50% 상속세율 적용*

상속개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여세 국세 *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해 발생*

구간별 10~50%증여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국세 *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인한테 세금계산서 수취시 건물공급가액 10% 발생*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생략 가능*

경매로 취득시 부가가치세 발생 안함*

부가기치세 환급-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과세기간 말일 20일 이내 일반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수취(양도인이 일반과세자)

부동산 보유시 납부 세금

세금종류종류설명
재산세 지방세 * 보유중인 건물과 토지에 발생* 주택 0.1~0.4%* 건물 0.25%(고급오락장 등 4%, 공장등 0.5%)* 토지 0.2~0.4%(고급오락장 4%)* 매년 6월1일 기준, 9월,11월부과 
종합부동산세 국세 * 보유중인 주택과 토지에 발생*
주택 공시가격6억원(1주택 9억원)*

주택 외 건물 과세 안됨*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분리과세토지 과세 안됨*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매년 6월1일 기준 12월1일~12월 15일 부과 
임대료 부가가치세 국세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발생*
일반과세자 10%(임차인 징수,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3%(임대업)*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종료 후 25일 내 신고
종합소득세 지방세 *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부과* 세율 소득구간별 6~40% 누진세율* 다음 해 5월 신고(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까지) 

부동산 판매 양도세금

세금종류종류설명
양도소득세 국세 *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 세율 소득구간별 6~42% 누진세율*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부가가치세 국세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당초 환급유무 상관 없이 건물공급가액 부과
* 10년 내 폐업 후 양도시 당초 환급받았으면 추징* 일반과세자 10%(세금계산서 발급시 양수인 징수)*

간이과세자 3%*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면세*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생략가능*

폐업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

그 외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세와 누진세를 납부해야하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 전기세 조회방법

세금절세 절약방법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세금 신고: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한 세금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세금 공제: 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등의 세금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우대 제도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세금 우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 자산 선별: 외국 자산을 선별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미국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전문가의 도움: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