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및 중복지급 가능?
매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는 새로워진 2023년 부모급여로 0세 자녀를 두고 있다면 월 70만원 1세 자녀를 3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으며 이러한 자녀수당은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과 영아수당등과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본 이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출산률이 저하되는것을 막고자 이러한 자녀출산 지급수당을 매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아수당은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였는데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부모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영아수당 | 아동수당 | |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새항 만 2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보율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 바우처 보육 시설 미 이용시 월 30만원 현금 | 매월 10만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 일 기준 0개월 ~ 23개월 | 아동 출생일 기준 0개월 ~ 95개월 |
영아수당 이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아동수당 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 양육으로 부부중 한명이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초반에는 그나마 비용이 크지만 만 3세부터는 지원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란?
2022년 2023년 2024년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연장으로서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족돌봄수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22년 05월(00개월) ~ 2022년 12월(07개월) :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 2023년 01월(08개월) ~ 2023년 04월(11개월) : 부모급여 매월 70만원
- 2023년 05월(12개월) ~ 2023년 12월(19개월) : 부모급여 매월 35만원
- 2024년 01월(20개월) ~ 2024년 04월(23개월) : 부모급여 매월 50만원
2022년 5월에 출생한 아동을 예로 들어보면 출생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수당 30만원을 받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1개월이되는 2023년 4월까지 부모급여 70만원을 받으며, 아동이 12개월이 되는 2023년 5월부터는 35만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승하므로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2024년 4월까지 부모급여 매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도입 전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 49만9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받게 되지만 20만원(1년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월 지급액을 70만원, 이듬해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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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영아수당 (부모급여) | 매월 30만원 | 매월 70만원 | 매월 100만원 |
만 1세 영아수당 (부모급여) | 매월 30만원 | 매월 35만원 | 매월 50만원 |
만 2세 ~ 7세 양육수당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그렇다면 2023년 새롭게 출시한 자녀출산 계획제도의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워진 203년 부모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매월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매월 35만원 ~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월 50만원 ~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 지급대상 : 만 2세 미만아동
-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70만원 (24년부터 50~100만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부모급여는 기준 아이를 출산 후 11개월까지는 매달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2개웗루터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이 지나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2022년 출생 아동이더라도 아이 개월수가 23개월 안에 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은 출생년도가 아닌 아동의 개월수가 기준이기 때문이며 또한 아이 돌봄서비스 또한 2023년 부터는 제공시간이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며 지원대상 또한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조회 및 신청
위 부모급여 신청대상이라면 복지로사이트 및 정부24를 통해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