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대전, 전세사기 피해 줄이는 방법

최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동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분2022년 상반기2023년 상반기증가율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4,192 건6,253 건49.3% 증가
전체 건수1만 9203 건2만 6026 건35.5% 증가
2년 전 대비 증가율6.2배 급증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3건에 비해 55.9% 증가했습니다.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4,192 건)
4,192 건
2023년 상반기 (6,253 건)
6,253 건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 9203건보다 35.5% 증가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대전 전세사기 피해 줄이는 방법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전지역의 보증사고 건수는 149건, 사고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건, 약 117억 원과 비교해 5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보증사고 증가는 2021-2022년에 치솟았던 빌라와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하락하기 시작한 영향이 큽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보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의 이달 둘째 주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06%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전세시장이 매우 좋지 않고 전세사기의 여파로 주택수요자들이 전세물건을 찾지 않아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성 도룡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7㎡짜리가 지난 5월 8억 원에 전세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2년 전 평균 전세가보다 2억 5000만 원 낮은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70%대인 전세가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대전은 70%대이지만 타지역은 80%대에 오르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 대전지역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여러 지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가율, 해당 부동산의 시세 변동,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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