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방법

주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가끔씩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조건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2.5%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차이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Security Deposit for Tenant)
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 for Landlord)
지불자임차인 (세입자)임대인 (임대주인)
목적임대인의 손해 보상임차인의 손해 보상
요구 이유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요구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받을 때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음
보존 및 반환임대인이 보관하며, 임대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 가능임차인이 보관하며, 임차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 가능
반환 조건부동산 손상, 계약 위반 등에 따라 반환 금액 조정 가능부동산 손상, 계약 위반 등에 따라 반환 금액 조정 가능
반환 시기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반환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반환
반환여부 결정 권한임대인이 반환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음임차인이 반환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음
적용 규정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됨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됨

요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서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되며,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서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잘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참고 :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보호 6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보증금 못 돌려받았을때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액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거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빌리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이전 주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재산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인으로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다음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1. 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최소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의 임차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등기부등본에는 ‘주거용도’의 임차 여부가 명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위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 법원 방문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3~4일 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발부 및 등기부등본 기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집주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완료된 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게 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4.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세: 2,000원
  •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당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3,550원 × 6회분 = 21,300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 일 때, 1명당 3회씩 총 6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골라내느것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만약에 새로 구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과거에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면 집주인은 과거에 보증금을 잘 안 돌려준 사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반복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제 때 안돌려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임대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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