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땡땡이 무단 근무지 이탈 해고 사유 될까?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 외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 이로 인해 해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영업사원처럼 외근이 잦은 직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땡땡이를 치거나 퇴근시간이 아닌대 일찍 퇴근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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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특성과 근무지 이탈
회사 영업사원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습니다. 이는 고객 유치 및 관리가 주요 업무인 영업사원이 회사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는 영업사원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외근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업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외근을 매출 증대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근무시간 중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한 해고
한 대기업의 영업사원 A 씨는 업무시간에 자주 집으로 돌아가 장시간 체류하곤 했습니다.
이를 회사는 업무 이탈로 간주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자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통화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무단 근무지 이탈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로 인한 퇴사처리 즉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가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A 씨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
근무시간 중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지 이탈의 입증: 회사는 근무시간 중 잦은 이탈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 무단 근무지 이탈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명 기회의 제공: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의 정당성: 해고가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 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 이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업무 이탈에 대해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문제를 처리할 때 위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