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협찬 및 SNS 광고 수익 세금신고 가이드
최근 인플루언서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급증하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협찬 물품 및 모델료 수익 등 SNS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과 관련된 세금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SNS 협찬이아닌 이벤트 및 경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경우 작년에 벌어들인 총 수익 및 연동기준에 따라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노랗 목차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네이버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플루언서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수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협찬 물품, 모델료,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일회성 이벤트 참여나 일시적인 광고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로서 광고 협찬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세금 신고기준
1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단순경비율
- 정의: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특징: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 비용의 약 60% 정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유튜버가 단순경비율 30%를 적용받는다면 9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2) 기준경비율
- 정의: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특징: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습니다(약 20%).
- 예시: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유튜버가 기준경비율 20%를 적용받는다면 6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
1) 간편장부
- 정의: 간단하게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7,500만 원 미만).
- 특징: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면 더 많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 정의: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자입니다.
-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7,500만 원 이상).
- 특징: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대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 주기: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추후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절차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익을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이 분리과세 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얻습니다. 유튜버는 기획,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하고, ‘영상 시청 시간’, ‘영상 광고 시청 시간’ 등에 비례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또는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제작한 영상 콘텐츠에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세무 당국의 규정
국세청은 유튜버, 블로거, 틱톡커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신종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 1회 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SNS 마켓 사업자 | 1회 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 SNS 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
공이 숙박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미디어 창작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미신고 시 리스크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득이 밝혀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 유튜브 네이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세금신고 방법 및 미신고 과태료
인플루언서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세금 신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액 공제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