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1유형 2유형 중복수급 FAQ

취업에 성공하려면 적합한 직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직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7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지원무료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 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대학교 1-2학년(3학년부터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HRD-Net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수업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소 0원까지 수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하는데, 만 75세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 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HRD-Net에 접속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 1) 고용노동부 HRD-Net 인터넷 접속 (직업 훈련 포털 HRD-Net)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4) my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문구(동의)
  • 5) 카드정보 입력(신한카드/농협카드 중 선택, 체크카드 방식 권고)
  • 6) 지원대상 선택(본인유형 선택)
  • 7) 증빙서류제출 완료 (비정규직 등 해당자만 제출, 파일첨부 제출)
  • 8) 교육 동영상시청(화면 >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동영상 시작)
  • 9) 카드신청 완료
  • 10) 고용센터 발급 결정 (평균 2~7일 소요 고용센터 전산승인)
  • 11) 수강생 실물카드 수령 (평균 1주일 소요)

HRD-Net 회원가입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One-ID 가입을 권장합니다. 발급 받을 카드는 은행마다 차이가 없으므로 자신이 편리한 은행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1) 카드 발급구분

  • 신규발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기존카드 재사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을 하는 경우

2) 제휴카드

  • NH농협카드 :
    • 신용카드로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가능
    • 체크카드로 신청 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만 가능
  • 신한카드 :
    • 신용카드로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가능
    • 체크카드로 신청 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 제일은행 계좌 가능

3) 카드유형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기능을 포함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4) 카드발급(신청)방법

  • 우편(전화신청) : 카드사 TM을 통해 본인신청 여부 확인 후 우편수령
  • 우편(모바일신청) : 카드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카드 발급 신청
  • 은행방문 :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 수령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HRD-Net에서 검색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으면 됩니다.

보통 IT분야부터 바리스타, 제과 제빵, 전산회계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며, 특히 IT 분야는 취업에 유리한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형대상 연령소득 기준재산 기준최근 취업 경험특징
1유형15세 ~ 69세중위 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미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지원
2유형18세 ~ 69세중위 소득 100% 이하다양한 특성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구직자 지원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존재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등 특정 계층이나 일정 연령대의 구직자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비율  100%70%6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82.5%)
훈련비 외 지급받는    수당 및 장려금 합계(수업참여기간동안)최대 1,249,400 원최대 1,171,400 원최대 249,400 원
훈련장려금최대 249,400 원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1차 116,000원+2차 116,000원+3차 17,400원)
*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변동가능
최대 249,400 원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1차 116,000원+2차 116,000원+3차 17,400원)
*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변동가능
최대 249,400 원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1차 116,000원+2차 116,000원+3차 17,400원)
*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변동가능
1단계 참여수당구직촉진수당 지원 가능6개월간 월 500,000원최대 3,000,000원최대 200,000 원
2단계 훈련수당최대 662,000 원(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22일 284,000원+15일 270,000원+6일 108,000원)*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변동가능
3단계 상담수당최대 60,000 원
취업성공수당최대 1,500,000 원
(6개월 근속 500,000원)
(12개월 근속 1,000,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유형은 이미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적합하며,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의 수업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8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특전은 취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6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지원 대상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나 18세부터 34세의 구직자, 35세부터 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4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지원 대상이 더 다양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전문적인 기술 향상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한도가 있나요?네, 내일배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사용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에 걸릴 경우 은행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늘리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을 안써도 되나요?네, 발급 후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정지가 되지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만료일 다음에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동시에 두 가지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단, 교육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의 첫 3자리가 같아야하며 시간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중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네, 중도포기 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1회 중도포기 시 20만원 차감, 2회 시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3회 시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패널티가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능사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총 92일 동안 46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UI 설계부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최소 비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및 아르바이트 동시 진행 가능할까?

참고 : 실업급여 지급 중 아르바이트 내일배움카드 중복수급 가능할까?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FAQ

Q. 내일배움카드는 몇 번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1회 발급됩니다. 단, 중도폐기한 경우에도 사용 실적이 적다면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처음 발급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군복무 중인 사람도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군 복무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복무가 끝난 후 민간 신분으로 전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에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훈련 중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교육은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직후 훈련과정 연계성이 있다면 훈련장려금 일부 지급훈련 이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수당 관련 FAQ

Q.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면 전액 무료인가요?
A. 일부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존재합니다. 소득수준, 실업 상태, 근로 장려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0~35%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진도율 등의 기준을 충족했을 때, 통상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HRD-Net 마이페이지에서 출결 확인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 미달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강 및 중단 관련 FAQ

Q. 내일배움카드로 두 개 이상 과정 동시에 수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직업분류코드(KECO)의 앞 세 자리가 같고, 수업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HRD-Net 상에서 두 개 과정을 모두 등록 승인받아야 합니다.

Q. 교육 중도포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포기 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1회 포기: 20만원 차감
  • 2회 포기: 50만원 차감 + 계좌 60일 정지
  • 3회 포기: 100만원 차감 + 계좌 60일 정지
    또한 훈련비 자부담 20%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악화,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FAQ

Q.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유형은 ‘취업경험 있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수당보다는 훈련비 중심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Q. 2유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2유형은 취업촉진수당은 없지만, 훈련참여에 따른 훈련장려금(최대 월 249,400원)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되며, 실업급여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해요. 단,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를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학생 및 자영업자 관련 FAQ

Q. 대학생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되나요?
A. 3학년 이상만 가능하며, 1~2학년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야간 대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예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수급 관련 FAQ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HRD-Net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일에 출석 확인 및 진도율을 기반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률이 낮거나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실업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내일배움카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부 가능합니다.

  •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는 훈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 및 허가를 받아야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 2유형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훈련 참여가 가능하며, 훈련장려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계속 듣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교육 중 취업하면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취업 이후에도 훈련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지원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 대상 훈련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정은 수강 자격 자체가 변경되어 중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중 출석률이 낮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출석률이 기준치(보통 80%)에 미달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석률과 진도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훈련비 부담이 줄어드나요?
A. 맞습니다.

  •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까지 지원,
  •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70%~82.5%까지 지원받습니다.
    일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자보다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병행 시 유리합니다.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