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한도 2천만원 10년 비과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행위이자,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여세’인데요,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및 친족에게 증여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 2000만원 10년 비과세

증여자수증자면제 한도액
배우자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성인
직계비속 미성년자
5천만원
2천만원
기타친속기타친족5백만원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

한국 세법 하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자‘와 ‘성년자‘로 나뉩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금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증여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세법이 부여하는 작은 선물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좀 더 자유롭게 합니다.

과세표준 별 증여세율

기본적으로 증여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 3.5%와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 5억원20%1천만원
5억원 ~ 10억원30%6천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50%4억6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종류 7가지

  1.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학자금 또는 장학금
  4.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치료비나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등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그야말로 ‘큰 손’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물처럼 받는 이 재산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디딜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가족 전체의 부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금 계산방법

미성년자 증여세금 한도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 =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X 세율
  •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세율

먼저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빼냅니다.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가액’이 되죠.

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이 과세가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에는 기본적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뿐만 아니라, 교육비나 결혼자금 같은 특정 목적의 증여에 대한 공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세금납부 – 인터넷 신고방법

자녀 및 배우자 등 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자녀증여세 장애인증여세 인터넷 신고 세금납부 2 1
  • 국세 납부 방법
    1.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카드로택스“홈페이지를 통해 할부납부 가
    3.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선택합니다.
    4.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선택합니다.
    5.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납부년도 / 납부 월은 납부하는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결정구분 / 세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6.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으며공란인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다.
    8.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증여세 세금미납 등으로 인한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 후 증여세 납부를 완료합니다.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1. 증여세 신고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고세액은 증여일의 2018 기준 5%를 적용되며 2019년 이후에는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장애인 증여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다만 장애인 및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된 경우
  2. 공제 적용이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제23조의 2,제24조,제53조,제54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증여가 세금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밀접한 용돈이나 세뱃돈 같은 소액의 증여는 별도의 신고나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속 작은 정을 나누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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