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퇴사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와 더불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구직급여 접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공식 서류로, 이직사유와 퇴사일, 피보험 단위기간, 임금 내역 등이 포함되며 이 서류는 고용센터가 ‘이 퇴직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이직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발급 여부와 내용이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지급도 지연되고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처리 절차, 조회 방법, 발급 기준과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피보험자 구분 | 자격 요건 | 적용 대상 | 비고 |
---|---|---|---|
일반근로자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
단시간근로자 | 1주 15시간 미만 근무 |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가능 (의무 아님) |
일용근로자 |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 건설현장, 단기 근무자 등 | 피보험자격 취득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일수 부족 또는 1개월 미만 근로 | 주 3일 미만, 하루 3시간 미만 근무 등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가능 |
자영업자(임의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가입 1년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공무원 및 군인 | 별도 공적보험 적용 | 공무원, 군인, 교원 등 | 고용보험 대상 아님 |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과 동일 요건 충족 시 가입 |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 비자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짐 |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토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자관리번호와 이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이직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구분 | 신청 또는 발급 주체 | 신청 방법 | 제출처 | 비고 |
---|---|---|---|---|
온라인 신청 |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 메뉴에서 전자 작성 후 제출 | 관할 고용센터 | 처리 즉시 실시간 반영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수기 작성 | 고용센터 또는 팩스·우편 제출 | 서류 작성 시 정보 누락 주의 |
발급 요청 | 근로자 | 퇴사 후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 요청 또는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서’ 제출 | 사업장 또는 고용센터 |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 의무 있음 |
이직확인서 상태 조회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고용보험 전산 시스템 | 본인 인증 필요 |
이후 피보험 산정을 클릭하면 자동완성이 되며, 총일수와 임금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작성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조회 단계 | 설명 | 주의사항 |
---|---|---|---|
1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접속 | PC에서 접속 권장 (모바일 일부 기능 제한) |
2 | 개인서비스 선택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클릭 | 로그인 전 메뉴 접근 가능 |
3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인증 필수 |
4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 클릭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선택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5 | 이직확인서 상세 정보 확인 | 이직일, 사업장명, 처리상태, 이직사유, 상실코드 등 확인 가능 | ‘처리완료’여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조회로 이동하여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소정근로시간,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발급이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에서 처리 여부가 늦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보수 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운로드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FAQ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A.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처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퇴직 메일, 녹취, 문자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정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이익을 막기 위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및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돼야만 수급자격 심사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에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발급 요청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청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에 직접 제출 요청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이직확인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용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내역이 중심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지연의 원인이 이직확인서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코드(귀책사유 등)로 등록된 경우, 실업급여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이직확인서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도 포함되나요?
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와 함께 상실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되며, 01번(자발적), 26번(귀책사유 해고) 등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연락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폐업 사실 증빙자료(사업자등록말소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전산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출력물만 믿지 마시고 온라인 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이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잘못 기재된 정보(근무일수, 임금, 이직사유 등)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정정하기도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데 ‘처리상태’가 계속 보류 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제출 후 1~2영업일 이내 처리되지만, 토탈서비스 전산지연, 사업장 입력 오류, 코드오류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처리상태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