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홈택스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등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하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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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처리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의무 가입 대상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는 없지만, 최근에는 1인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받습니다.
-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유 재산,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며,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고용하고 있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구분 | 경비처리 가능 여부 | |
사업주 | 사업주 부담분 (직원 부담금 1/2) | |
국민연금 | X (연금보험 소득공제) | O |
건강보험 | O | O |
고용, 산재 보험 | X | O |
-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개인의 국민연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1/2 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 부담금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사업주 부담분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 소득공제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료 납부확인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납부 섹션으로 이동한 후,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연간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를 정확히 경비처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