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과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절세방법
상속세에 관련된 상속세 세율과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과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와 그 외인 경우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노랗 목차
상속세 종류
상속세 종류 | 특징 |
---|---|
직계비속인 경우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에 적용됨 |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 40% 적용 | |
그 외의 경우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에 적용됨 |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 주소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세금의 7% 공제 가능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10%~40%의 가산세 부과 |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나누어 납부 | |
연부연납 |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납부 가능 |
연부연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설정됨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제한됨 | |
일부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음 |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들은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상속세 신고 및 공제 세율 납부방법 – 아파트, 토지,면제한도
장애인 증여세 자녀 재산상속 혜택 및 신고기간 – 노랗IT월드
상속세 세율 및 피상속인
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 그 외의 경우:
-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100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이자율] 22/100,000*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상속세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가액 차감액에는 공과금, 담보된 채무, 장례비용 공제를 할 수 없으며, 일부 공제 항목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직계비속 사망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세율과 세금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자진납부서 작성 및 은행/우체국을 통한 납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상속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서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며, 상속세 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일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때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국세 전자납부
홈택스는 상속세 전자신고와 함께 국세 전자납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경우, 동시에 전자납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상속세의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납부할 세금의 정보와 금액을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위해 증여를 한 번에 모두 하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연도별로 나누어 증여하면 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계 존속인인 부모님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증여공제를 고려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의 경우, 10억 원을 10년마다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공제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방법
사망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을 최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사망 시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망 전에 10년 이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중복 납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