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 사업자 최적의 선택 및 동시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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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금저축 종류 및 특징
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IRP)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저축 IRP의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무소득자도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해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참고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중도해지 부득이한 경우 6가지
또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에 200만 원 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동시공제 가능?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등 세금신고시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연금계좌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에게 권장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및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마련되어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은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로 퇴직금 제도와 함께 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더 이득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기타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의 사업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 소득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노란우산공제와 연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자금 모으기와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으며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퇴직 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 제한되므로 긴 기간동안 자금을 저축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퇴직 시점에 어떤 수익을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금 모으기와 퇴직 시 일정한 수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