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장애인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증여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의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야할 증여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그리고 세금절세를 위한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인터넷 신고방법
우선 위에서 설명한 증여 즉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상속세에 대한 세율에 대해 비율이 있으며 매년 변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증여센 면제한도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상속 및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은 다르게 나오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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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 증여세 =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X 세율
-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세율
증여세 세금을 계산방법은 위와 같이 동일하지만 면제한도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액“과 “상속재산 공제액“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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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과세표준 10% |
1억원 ~ 5억원 |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 10억원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 30억원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방법
증여세 세금은 위 계산 공식으로 산출 세액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총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많이들 아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10년)
- 직계비속 : 5천만 원(10년)
- 배우자 : 6억 원(10년)
- 기타 친족 : 1천만 원(10년)
- 재해손실 공제 : 재산 증여 후 증여재산이 화재 등으로 훼손되었다면 그 손실만큼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기관 수수료는 5백만 원 한도,
-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는 1천만 원 한도
이렇게 산출된 증여세 세금에 대한 재산 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증여세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위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 한도) 이하에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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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및 미신고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만약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증여세 세금을 납부할 때 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기본 서류(증여자, 수증자 모두)
-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 증여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평가 관련 근거 자료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및 수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 예금 등 금융 자료
- 예금 등 이체한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앞면 사본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회원권 등 명의변경 입증 자료
- 보험
-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자료, 연금보험 관련 자료
- 차량
- 차량등록증
- 주식, 채권
-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서류
- 부동산
만약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되며 그 외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장애인 자녀증여세에 대한 세금혜택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