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이거나 둘 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공무원 연금과 일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하나를 택해서 받아야 하며 둘 중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게 이득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노랗 목차
공무원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 기초연금 대상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 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요족연금주 | 제외 | 재난 부조금 | 해당 |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2023년도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2022년) 5.1%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과 함께 부부합산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시 연금의 보험률을 따져서 부부합산 이득을 따져느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4년 ~ 1957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8년 ~ 1961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2년 ~ 1965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6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70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 퇴직연금 |
---|---|---|
보험료율 | 9.0% | 18.0% |
지급률 | 1.0% | 1.7% (2036년 기준) |
가입기간 | 30년 | 30년 |
보험료 총액 | 8229만원 | 1억 6457만원 |
매달 지급 연금액 | 77만원 | 140만원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은 둘 중 1개를 택해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급신청 시 금액이 큰 연금을 신청하느것이 이득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개시시기
퇴직연도 |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 공무원연금 수령개시 시기 |
---|---|---|
2016년 ~ 2021년 | 만 60세 | 퇴직시 |
2022년 ~ 2023년 | 만 61세 | 퇴직 후 1년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퇴직 후 2년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퇴직 후 3년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퇴직 후 4년 |
2033년 이후 | 만 65세 | 퇴직 후 5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전액 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전기간을 연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일시금 (전액 일시금) : 전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연금과 일시금)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조기퇴직 했을 경우 연금으로 수급
퇴직연금 맞벌이 부부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연금 중복급여 신청 지급이 금지로 인해 연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이득을 보기 위한 조합으로는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으로 받느것이 국민연금 + 국민연금 부부합산과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조합보다 더 이득
입니다.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연금 100만원 경우
구분 | 연금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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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 (30만원) | 130만원 |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 |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 160만원 |
부부 국민연금 | 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 | 118만원 |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 연금 40만원 경우
구분 | 연금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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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5 (30만원) | 70만원 |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 |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 100만원 |
부부 국민연금 | 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 또는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내 연금 0원) | 60만원 |
직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 모두 중복급여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개별 연금끼리는 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
- 연금개시 연령확인
-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등록
- 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선택등록사항 확인
공무원 퇴직일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전액연금으로 받을지,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지 공무원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며 형벌사항을 입력 후 퇴직연금 신청을합니다.
퇴직연금 형벌사항
구분 | 퇴직급여 | 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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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50%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25% 제한 |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
탄핵 또는 징계 의해 파면된 경우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50%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25% 제한 |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
금풍 및 향응수수 공굼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1/4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1/8 제한 |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
형벌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유에 클릭해 내용을 추가하고 형벌사항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급여가 과오 지급된 경우, 과오지급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금개시 연령을 확인 및 연금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내 전 시중은행, 증권사(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