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3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으며 부양의무자는 총 4가지 기준이며 부양의무자는 연말정산 등록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주거급여(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의료급여(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생계급여(30%) | 623,368원 | 1,036,847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데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내용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용 지원 | 학생의 입학 및 수업료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비율 | 30% | 40% | 45% | 50% |
부양의무자 폐지기준 |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계획미정 | 2018년부터 폐지 | 2015년부터 폐지 |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하지만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가족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 대상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7가지 감면 및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총 7가지 급여혜택과 함께 추가로 세금 및 자동차검사, TV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혜택까지 총 8가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Q.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A.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임차료 지급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수선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포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수선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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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천원 | 1천500원 | 2천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천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비 지원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지급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급여항목 |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중학생 | 1명당 466,000원 |
고등학생 | 1명당 554,000원 |
고등학생 | 교과서 |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
입학금 |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단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수급자에게는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194만 4812원 | 207만 7892원 |
2인 | 326만 85원 | 345만 6155원 |
3인 | 419만 4701원 | 443만 4816원 |
4인 | 512만 1080원 | 540만 694원 |
5인 | 602만 4515원 | 633만 588원 |
6인 | 690만 7004원 | 722만 7981원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준중위소득도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기준 월 154만원 →162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등급별로 지원혜택이 다르며 각족 감면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및 생계, 의료급여 할인 (월 16,000원 한도)
- 그 외에도 가구원수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요금감면, 각종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잔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 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가구 규모 | 2023년 소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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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감면 및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 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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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비과세 | 수급자의 경우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음 |
TV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 2,500원 면제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비용 면제 정기검사 : 17,000원 ~ 29,000원 종합검사 : 15,000원 ~ 65,000원 |
각종 민원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면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전기요금 활인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월 1만6천원 할인 (여름 2만원 할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월 1만원 할인 (여름철 1만 2천원 할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
에너지바우처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핸드폰 및 전화통신사 별 35~ 50%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한달 최대 2만 4천원할인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당 1년에 10만원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