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방법 5가지
연말정산 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작년 2022년에 구입한 부동산 및 월세세액, 주택담보대출 대한 대출이자 납입한 금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대출 원리금, 월세 납부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등 5가지 부동산 관련 된 연말정산 부동산 공제받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각각 공제내용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해외직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세 부가세 적용?
노랗 목차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종류 | 세액공제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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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비용 사업목적 주택비용 직원 업무 비용 업무관련 교육비 개인 재산세 부동산세 자선 기부금 도박 손실 이자 비용주택융자 이자 이사비용 공제 결혼식장 비용공제 장례식장 비용공제 학자금 대출 이자 업무관련 교육경비 교사 교육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건강저축보험 (HSA) 주택 판매 개인퇴직 및 자본손실 채권 및 가압류, 담보 대줄 채무 등등 | 자녀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근로소득 세액공제 입양자녀 세액공제 은퇴 저축 기여세액공제 해외세금 세액공제 사회보장제 및 RRTA 세금 과다 원청징수 주거용 에너지 효율 건물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보험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득공제가 반영된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이,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연말정산 공제 5가지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납입금 소득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월세는 조건이 된다면 부동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법이 가맹점들에 대한 이득은 아래 참고하세요
구분 | 공제금액 | 신청조건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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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공제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 한도내 최대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 240만원 입금가능) | 무주택 세대주 (동거인 또한 무주택)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 |
월세 연간 750만원 최대 12% 공제 | 월세 연 750만원 내최고 12% 공제 | 무주택 세대주(월세 거주)전용 85m²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함총소득 7,000만원 이하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계약해준 경우 공제가능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전용 85m²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전세대출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것 확인필수 |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일부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상환기간에 따라 약 300~1,800만원 |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대출기간 최소 10년이상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주택소유권 전등기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30% 공제 가능 |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보관 필요 |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세액공제’인 반면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입니다. 즉, 매월 10만원 씩 1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상 세대원 전원이 나오게 ‘주민등록등본표‘를 나오게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 원(월 20만 원)
-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 (일시납으로 240만 원 넣어도 가능)
- 청약통장 공제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월세 연간 750만 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등본표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월세 납부했다는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을 받을 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월세 공제금액
- 월세액 연 750만 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가 가능
- 월세 1개월 환산 시 625,000원 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 적용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순 없음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해야 함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으로 신청)
- 해당 연도 미신고해도 5년 내 청구 시 공제 가능
1년동안 낸 부동산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서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연 소득 | 월세 공재율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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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 15% 12% | 750만원 |
자영업자 | 4,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 15% 12% | 750만원 |
월세 납부금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 1년간 총 급여 4천만원, 월세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15% 공제율 적용됩니다.
90만원 ✕ 15% = 165만원이지만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기때문에 750만원 ✕ 15% = 112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시 필요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부증명서류
- (통장거래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 전세대출 공제금액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 전세대출 공제 적용대상
-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 (세대주, 전세거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 필요
- 기타 참고사항
- 청약통장에서 공제 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한도 300만원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금액 300만원은 청약공제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원
-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주택소유권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명의 담보대출 받아 거주 중인 경우
- 소득공제 가능
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액의 이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한도액은 상환기관과 방법에 따라 300~1,8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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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 경우 현금영수증 보관하기 | 30%의 소득공제 환급가능 중개보수금액 반영으로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
중개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10% 납부 -> 추가적인 부가세 요구 가능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10% 요구 시 불법임으로 비용지불 안해도됨 |
부동산정보 어플 이용 방법 | 어플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또는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납부 후현금영수증을 챙기느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절세를 받을때에도 사용됩니다.
참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년 10월19일 실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