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및 납부영수증 출력 및 PDF 저장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이번 2021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이로하여금 직장가입자들의 2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및 납부영수증 출력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등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란?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부과요소 | 보수월액,보수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재산,자동차 |
산정방식 | 소득*정률(6.99%) | 보험료 부과점수 x,점수당 금액(205.3원) |
납부자 | 보수월액 : 사용자 50%,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 지역가입자 100% |
피부양자 | 있음(보험료 미부과) |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노랗 목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 지역가입자 -> 재산 및 자동차 부담은 낮추고 형성평을 맞춤
- 직장가입자 -> 보수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임
-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 시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이면 소득점수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소득이사이면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됩니다.
연 소득이 3500만원인경우,(3500만원/12개월=약291만원)
- 현행 : 소득 34등급(981점) / 981점 *205.3원=201,399원
- 개편 : 월 291만원*6.99%=203,409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었으나 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1000
직장인들의 경우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인상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잡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유튜버나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블로그, 배달 등으로 추가 수익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 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법 4가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은행방문 납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ATM 납부
- ARS 전화납부
- 건강보험료 인터넷 납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및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우편함을 통해 지로영수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납부영수증을 확인하면 입금전용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개인전용 은행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 및 모바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우체국
- NH농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그리고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인터넷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프린터 출력 저장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재증명 발급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의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중 선택하여 프린터 인쇄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 상담시간 : 09:00~18:00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확인
- 발급 방법 : 팩스 전송/우편 송달
- 팩스 발급 시 5~10분 이내 확인 가능/우편 발급 시 3일~7일 소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신청
-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 인쇄가 아닌 PDF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인쇄 시 프린터항목에 PDF로 변경하면 파일로 저장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발급시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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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 24시간 무료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4시간 무료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24시간 무료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24시간 무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4시간 무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6개월 동안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지역 또는 직장 변동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및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종류의 서류를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