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소득세 신고

2025년 현재,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여기에 코로나 이후의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환경은 점점 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거나 유지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잠시 접거나 완전히 정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선택했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수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더라도 정기 신고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소득세 신고 요령과 주의사항을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휴업의 세무상 정의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

휴업상태란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말하며,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 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폐업신고란?

폐업일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휴업기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휴업 기간에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유무? YES!
    • 그렇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YES!
  • 폐업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해줄 수 있나요? NO!
  • 폐업한 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되나요? NO!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휴업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휴업 기간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 2기 기간내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2월 이므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1년 내내 휴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상태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 중 수익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기한

사업을 휴업해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이 0이 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휴업 및 폐업 3

원칙적으로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수취한 사업자에게 피해가 있으니 정상 사업자가 발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메뉴)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메뉴)신고 기한비고
일반과세자 – 휴업 중 무실적정기신고 → 일반과세자 → ‘무실적신고’ 클릭해당 없음 (소득 없음)1기: 1~6월 매출 無 → 7월 25일까지
2기: 7~12월 매출 無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대상
간이과세자 – 휴업 중 무실적정기신고 → 간이과세자 → ‘무실적신고’ 클릭해당 없음1기·2기 동일 (7월/1월 25일)일반과세자와 유사하나 메뉴 구분됨
폐업 직후 – 확정 신고정기신고 → 일반과세자 → 폐업신고 후 ‘확정신고’ 선택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폐업 다음달 25일까지신고비용 無, 누락 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폐업 후 남은 소득 無일 때정기신고 → 일반과세자 → ‘무실적신고’ 클릭다음해 5월 ‘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확정: 폐업해도 5월 31일까지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경정·수정 신고신고 후 오류 발견 시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클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수정신고’ 클릭원래 신고기한 내기한 넘길 시 가산세 발생

만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 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참고 :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상태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장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휴업 및 폐업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에서 같은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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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측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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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내용 화면이 나오는데 매출과 매입이 없으므로 모든 세액이 0으로 나오며 당연히 환금급도 없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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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용 요약의 세액도 0이고 최종 납부할 세액도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신고내역은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 상태 확인

부가가치세·소득세 무실적 신고 관련 FAQ

휴업 신고를 했는데 사업장 임대료, 공과금 등 지출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휴업 중이라도 실제 영업의 재개 의사가 있고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지출 내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수취해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알바로 받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나요?

예. 개인사업자라도 휴업 중에 다른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20%)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누락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업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신고 중이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 해제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적 신고를 통해 매출에 대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라도 수익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기/2기) 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용 무실적 신고 메뉴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무실적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예.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된 항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먼저 재등록 절차를 거친 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한 명만 휴업을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휴업 신고는 대표자 전체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부 사업자만 별도로 휴업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동의 하에 신고가 이뤄져야 세법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업 중 카드매출 취소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반영되나요?

휴업 중이라도 이전 매출에 대한 카드 취소건은 마이너스 매출로 반영되며,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수로 반영하지 않으면 불일치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 폐업 처리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업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신고 및 무연락 상태가 지속되면 ‘직권 말소’ 처리될 수 있으므로 휴업 상태 유지 중에도 홈택스 공지나 우편 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자체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예상 비용 (원)설명
세무 대행 수수료5만~20만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의뢰 시
폐업 전 정리세금경우에 따라 다름미신고 부가세, 미납 소득세 등
POS 정리/폐기10만~50만장비 철거 및 데이터 백업 포함
간판 철거10만~30만업종 및 위치에 따라 상이
임대차 보증금 손해수십~수백만원상복구 비용 차감 후 반환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약금, 철거비, 간판 철수비용까지 합하면 최대 수백만 원 이상 들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하려는데 정리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은 돈이 없어도 폐업신고는 가능하며, 의무사항입니다. 정리할 자금이 없더라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무료로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 또는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폐업해도 기존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을 해도 기존에 발생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체납금은 면제되지 않고 계속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경제적 사유가 명백하다면 국세청을 통한 체납 유예, 분납, 납세자 보호 요청제도를 통해 일시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도 통신요금, 카드 매출 등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 이후 발생한 수입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 지속 의사로 오인되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사업자 명의 계좌 정리와 카드사, 통신사 등에 폐업 사실 통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 입금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용 계좌 대신 개인 계좌로 변경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업 후 남은 재고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고나 사업용 자산(예: 기계, 집기, 가구 등)은 폐업 시점에 사업자 본인이 개인용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자기공급‘이라고 하며, 신고 누락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깜빡하고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일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지연 폐업신고’와 함께 정기/수정신고’를 통해 정상 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 부담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에 소명해 일부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그냥 두면 문제가 될까요?

폐업 후에도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면 세금이 계속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남아있으며, 임대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종료 또는 명의 정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폐업 후 홈택스에서 꼭 해야 할 후속 조치는 뭔가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정리가 필요합니다:

  • 폐업일 속한 분기의 부가세 정기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폐업 이후 사업자 명의 계좌 해지 또는 용도 전환
  •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 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해지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추가 납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폐업, 고액 매출 후 폐업, 매입 누락, 무자료 거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엔 국세청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후라도 조사 착수 통지가 오면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필요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 시 공동대표 중 일부만 폐업 의사를 낸 경우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동대표 사업자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폐업신고가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폐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업 처리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폐업 의사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동시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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