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7월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으로서 신고대상자의 경우 사업실적에 대해 7월 25일 (월)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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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

  • 개인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7월 25일(월)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2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 명(개인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증가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일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각 가세기간을 3개월간격으로 나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2022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2022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납부기한 직권 연장)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감소개인사업자(41만 명)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신고 1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한다.(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2022년 7.1.(금)~7.24.(일)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신고 4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원자격
중소영세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할 때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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