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수익 및 신고내용 회사통보 될까?
요즘 직장생활에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투잡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 하면서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고민은 나뿐만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배달수요가 늘어 나면서 투잡으로 배달업종으로 부수익을 버는 분들도 있으며 유튜버나 아프리카TV등을 통한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다음 애드핏, 텐핑, 데이블등의 광고수익을 버는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일정이상이 된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런 경우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하느 것이 유리합니다.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더라도 회사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노랗 목차
직장인 개입사업자 투잡 위반?
우선 직장인들이 업무 외 부수입을 가진다는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취업 시 근로계약에서 동종 업계로 부수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업무 노하우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업무가 본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규모가 크다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경영방침등을 확인하느것이 좋으며 동종업계에 대한 겸업 금지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4가지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 겸업을 한 경우
- 경업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 신의성실에 원칙에서 위배된 경우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한 경우 회사 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고하면 회사 내 이러한 정보가 전달 될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명의로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
등록처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자산 120억 이상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추가로 다른회사에서 추가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료 납부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단 월 소득수준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참고하세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회사통보 된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 (본 직장 + 개인사업자) 소득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연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때문에 회사에서 알 게되며 2022년 7월 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숨기는 방법
부수입에 대한 수익이 커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을 직장 내 통보가 된다면 이를 숨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회사에 취업
-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
첫번째 정식직원으로 등록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서 해당회사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세금감면 및 탈세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회사에 그대로 알리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진행하느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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