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 신고방법
임대차 3법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아직은 과도기가능로서 특별히 위반을 하더라도 2022년 5월 말까지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 전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를 규제하여 임대차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증금의 한도 설정
- 월세 인상률의 한도 설정
-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 임대인의 특정 행위(강제퇴거, 임대료 인상 등)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적법한 대응책 제시 등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와 부당한 임대인의 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및 환산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전환율 2.5%
- 전월세신고제 뜻
-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
-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며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
- 전월세상한제 뜻
-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자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도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이를 수용하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 수 있는 법안.
-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자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도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이를 수용하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 수 있는 법안.
- 계약갱신청구권제 뜻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과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노랗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것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는것이 장점이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럴지는 실시를 해봐야 알 일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장점
-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로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
- 부동산 정책에서 데이터가 기본이 되니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보 공개 활성화로 세원 확보에 용이할 것
-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하며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되며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주택임대차 신고 문의처 | 전화번호 |
---|---|
주택임대차 신고 및 실거래 공개관련 문의 | 1533-2949 |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관련 문의 | 1588-0149 |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계약,변경 및 해제 등도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지역 확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 시
위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포함합니다.
단,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인터넷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스캔 및 촬영본으로 인터넷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허위신고 및 미신고 적발 100만원 과태료
실제 임대차 계약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절차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인터넷 및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2년 5월 3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Q & A
주택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제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2 Responses
[…] 등본을 꼭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꼭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
[…]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항목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