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시대”비대면”이 다가오면서 디지털 it기술이 더욱 성장하면서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시대로 비대면 업무가 각광받는 현재 언택트를 위한 각종 sns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커지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조성하고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취업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연관 분야에서도 취업을 촉진하며 기업에게는 인건비,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기업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 시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년 기업으로서 1인 이상 및 5인 미만의 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샌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사업,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이 입증자료 제출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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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청년 지원대상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2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3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 디지털일자리 월급 및 인건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4
월급인건비 간접 노무비
200만원 이상180만원 (최저임금 100%)10만원
200만원 미만지급 임금의 90%10만원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채용한 뒤 9개월 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5

만일, 신청기간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규모의 경우에는 크게 200만 원 미만 혹은 200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200만 원 미만일 시 실 지급 급여의 90% + 10만 원을 지원하고, 200만 원 이상일 경우 180만 원 고정 지원금 + 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언한도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2배
 규모별 지원한도

.

  • 예)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1. (참여신청)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1.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3. (지원금 신청)
    1.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3.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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