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 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산형석 미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하는 저축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저금 시 총 36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이에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신청방법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부담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최종 적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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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저금 | 1,080만원 추가지원 | 1,440만원 + 이자 |
노랗 목차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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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는 조건이 있붙으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상용직), 임시직(계약제,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기준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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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
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하며 일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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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중위소득 (보건복지부)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회생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6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8인 가구:8,273,062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 (8인가구: 2,481,920원)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나이, 소득기준, 근로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가능한 나이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이고요.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여야 합니다. 예시로 2020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757,194원(월)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의 50%인 878,597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나이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는 가구 당 1인 가입 가능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중위소득 70%이하)은 1~3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vs 저축계좌 비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인 정규직(중견 및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5세~39세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환급요건
3년간 청년저축계좌로 저축을 했다면 1,440만원을 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소액이더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꼭 필요
- 3년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3회 완료
기타 문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둘 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살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중 시행되는 하나의 정책으로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현재는 제도 시행만 발표된 상황으로 시행방법과 신청방법 확정시 추후 신청방법이 발표될 경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계좌저축 신청방법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동네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때 관련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 · 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그럼 주민센터는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결정 통보 합니다.
- 이후 신청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청기간은 2,5,8,10월에 각각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서울복지포털 “120 다산콜,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청년저축계좌 지급요건에 미충족으로 해지시 환수해지가 될 수 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환수해지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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