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고가 자전거, 블로그나 인스타 콘텐츠용이면 세금 공제될까?

고가의 자전거를 해외직구로 샀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걸 세금처리할 수 있어?”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그랬다. 특히 자전거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거나 카본 프레임에 전동 구동계까지 들어간 고급 장비라면 더더욱 고민이 된다. 그냥 취미로 타기엔 너무 아까운 가격이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리뷰나 협찬, 제휴 콘텐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장비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이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증거만 충분하면 일정 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서 자전거 리뷰를 주제로 5편 이상 올렸거나, 블로그에서 해당 모델의 사용기, 라이딩 코스 추천, 장비 리뷰 등을 다뤘다면,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수익형 콘텐츠로 연결된다.

물론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 내역(해외결제 영수증, 인보이스, 배송내역)은 꼼꼼히 챙겨야 하고, 해당 장비가 실제 콘텐츠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게 좋다. 자전거가 단순히 ‘출퇴근용’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콘텐츠의 중심이거나 촬영소품, 리뷰 대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만 해외직구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

국내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환급은 어렵지만, 소득세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리뷰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고, 자전거를 중심으로 광고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해당 비용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해 연간 일정 비율씩 경비처리할 수도 있다.

고정자산으로 보고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면서 진행하면 실수 없이 안전하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는 순수 블로거나 인스타그래머는 어떨까?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공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사업 목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자전거 사진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브랜디드 콘텐츠나 협찬을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수익이 연간 300~500만 원 이상이고, 고가의 장비나 지출이 수반된다면 등록을 하고 세무 신고 체계를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 자전거나 촬영 장비 같은 고정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없어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만으로도 제휴 마케팅, 협찬, 제품 리뷰 등을 통해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 문제는 “세무적으로 정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수익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고가 장비에 대한 비용 처리는커녕 나중에 국세청에서 갑자기 소득을 추적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자전거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콘텐츠 수단이고, 그것이 수익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고려한 뒤,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고가의 자전거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지출은 더욱 그렇다.

단순히 ‘출퇴근용’, ‘운동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렵다. 반면, 리뷰와 수익이 연결된다는 증빙만 확실히 갖추면 세무적으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자전거를 단순한 취미로 두지 않기로 했다.

내 콘텐츠의 일부로,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야 1,5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세금에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장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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