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혼 후 자녀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과 이혼, 알아야 할 주요 사항

2025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사항은 동료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와 관련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이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등록 소득공제 신고

이혼 시 연말정산의 주요 포인트

구분이혼 전 (혼인 상태)이혼 후 (이혼 상태)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능
(혼인신고 상태이고 소득요건 충족 시)
불가능
(연도 말 기준으로 이혼 상태인 경우 공제 불가)
자녀에 대한 공제가능
(자녀가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쪽에서 공제 신청)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한 지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가능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지출이므로 공제 가능)
가능
(이혼 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가능)
이혼 후 자녀 부양해당 없음실질 부양자만 가능
(중복 공제 불가)
이혼 전 배우자의 부모님
(장인·장모, 시부모) 공제
가능
(혼인 기간 동안 부양했다면 공제 가능)
불가능
(이혼 후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부모님
(본인의 부모)
가능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가능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가능)

1.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혼인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혼 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혼인 상태였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혼 후: 과세기간 말(12월 31일)에 이혼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혼 전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출 시점이 혼인 관계 중이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제 신청을 진행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4. 부모님에 대한 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 능력이 없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형제나 가족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실제 사례: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혼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A 씨의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A 씨는 “우리 회사는 아직 수기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결혼 상태를 ‘예’로 체크하고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라며 회사에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항목은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인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자녀 공제 관련

  • 이혼 후 자녀를 엄마가 양육: 엄마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음.
  • 이혼 후 자녀를 아빠가 양육: 아빠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음.
  • 합의 없이 두 부모 모두 자녀 공제 신청: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세무 당국에서 이를 확인 후 한쪽 공제만 인정.

연말정산 꿀팁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을지 판단하여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조합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세법 꼭 알아둘 것

1. 공제율 변경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도서·공연비: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변경사항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지출 금액의 15%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까지는 기부금 전액(100%) 세액공제를, 초과 금액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 완전 정복 가이드 (2025년판)

이혼과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은 법적 상태와 지출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변경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민감한 신상 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홈택스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한 직접 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혼 및 재혼, 경력 단절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공제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TIP: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과 세금 환급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모님 같이살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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