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 시 30% 절세 가능? 세금 납부 꿀팁 공개

퇴직금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해?

정년을 하거나 중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과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IRP 의무 이체와 예외 사항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차이점

퇴직금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의무 이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IRP로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 퇴직금의 경우 IRP 이체 의무가 없습니다.
  • 55세 이상 퇴직자: 55세를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IRP로 이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혜택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시:

  • 김철수 씨의 사례:
    • 퇴직금: 1억 원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1,000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액: 300만~400만 원 절약
    • 결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시의 세금 부담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초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 운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예기치 않은 지출로 인한 해지 시: 갑작스러운 지출로 IRP를 해지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와 세금 처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시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발생 시
  3.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 시
  4.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세금 부과 방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본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

  • 이영희 씨의 사례:
    • 상황: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이 필요하여 IRP에서 5,000만 원 중도 인출
    • 세금: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박민수 씨의 사례:
    • 상황: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IRP에서 5,000만 원 중도 인출
    • 세금: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여러 직장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계산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을 경우, 전체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 A사 퇴직금: 5,000만 원 (퇴직소득세 300만 원)
  • B사 퇴직금: 1억 5,000만 원 (퇴직소득세 1,300만 원)
  • 총 퇴직금: 2억 원
  • 총 퇴직소득세: 1,600만 원
  • 퇴직소득세율: 8% (1,600만 원 ÷ 2억 원)

연금 수령 시 세율

  • 연금 수령 1~10년 차: 퇴직소득세율의 70%인 5.6% 적용
  •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인 4.8% 적용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 수령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원래의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한도 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예시

  • 퇴직금: 1억 원
  • 연금 수령 한도: 연 2,000만 원
  • 연 2,000만 원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 연 3,000만 원 수령 시: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원래의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추가 절세

  • 연금 수령 기간 10년 초과 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
  • 전략: 초기 10년간은 최소 금액 수령 후, 11년 차부터 수령액 증대

예시

  • 최소 수령 전략:
    • 연금 수령 1~10년 차: 연간 10만 원 수령
    •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 잔여 금액 자유롭게 수령
  • 혜택: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적용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주의사항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 세율 적용 가능
    • 분리과세 선택 시: 15% 세율 적용
  • 연간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시:
    • 낮은 세율 적용: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및 추천 사항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 세무사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세요.
  • 연금 수령 계획 수립: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세요.
  • 법령 및 정책 변화 주시: 세법이나 연금 관련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후의 재정 계획은 미리 준비할수록 안정적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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