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사장)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조건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회사 대표자(사장)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개인사업자들 모두 이러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면 정말 회사 대표나 사장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

그럼 회사 대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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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자격

즉, ‘회사 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회사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로 이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격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

참고 : 사업자 및 자영업자 휴업 및 폐업신고 및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 자영업자, 대표, 임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가 사업 실패,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항목 상세 조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함
피보험 자격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이 없어야 함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업, 농어업 등 특정 업종 가입 제한
연령 제한 65세 이상의 자영업자는 가입 불가
소득 제한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가입 불가

자영업자는 직장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 운영의 위험을 혼자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직 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사업 실패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되면 고용보험에 정식으로 가입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의 기준 보수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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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에서도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구분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 3년미만3년이상 – 5년미만5년이상 – 10년미만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자영업자의 생계 유지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크거나 개업일이 오래된 사업자, 근로자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임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일 출근할 의무가 있고,
  • 회사 내에서 대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일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임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이전 2년 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건강 악화, 매출 급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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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과 기준 보수액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기준 보수액의 60%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수급코드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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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4개)분류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2. 폐업, 도산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신청불가
31. 정년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신청가능
4. 기타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신청불가
42. 이중고용신청불가
실업급여 상실코드

회사를 폐업한 대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코드로는 보통 비자발적 폐업을 나타내는 실업코드 02를 사용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증빙 자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후 공단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에 따라 수급 기간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 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대표자의 경우, 사업 운영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확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직, 즉 폐업이나 회사 사정에 따른 해고 등으로 실직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 등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업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과 금액
    •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자의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기준 보수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구직 활동 증명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 신청서와 구직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1유형 2유형 4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에서 온국민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폐업한 경우 부도나 권고사직등으로 회사를 퇴사 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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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영업자와 대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폐업한 자영업자: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와 더불어 직업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훈련과정 검색
HRD-Net(www.hrd.go.kr)또는 고용센터HRD-Net(www.hrd.go.kr)메인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근로자훈련과정] 메뉴활용 또는 고용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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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신청 (HRD-Net 홈페이지 이용)
    •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 – [근로자훈련과정]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훈련 과정을 검색합니다.
    • 훈련 과정을 선택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 카드 발급 여부가 결정되면, 발급된 카드를 통해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용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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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비 지원 한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월 1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출석률에 따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수강 가능 과정: 자영업자 및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과정이 제공되며,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 예시

  • 디지털 마케팅, 웹 디자인, IT 개발 과정: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요식업 관련 과정: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한 메뉴 개발, 매장 관리,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제공됩니다.
  • 경영, 회계 과정: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영 관리와 회계 실무 교육을 통해 더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지원 정보

대표자도 실업급여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보수액(월)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구직급여일액35,90041,00046,10051,20056,40061,50066,600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대표자나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충분히 고려할 부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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