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낙태,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산모 건강 부작용
최근 유튜브 브이로그에 업로드된 낙태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는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특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낙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신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이유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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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음 표는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기준 | 가능한 상황 | 불가능한 상황 |
---|---|---|
임신 주수 |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중기 (12-24주) 특정 조건하에 가능 | 임신 후반기 (24주 이후): 매우 제한적 |
여성의 건강 |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경우 | 건강에 위험이 없는 경우 |
임신의 원인 |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 합의된 성관계로 인한 임신 |
태아의 건강 | 심각한 태아 기형이나 질병 | 태아가 건강한 경우 |
사회적/경제적 이유 |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경미한 경우 |
미성년자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 가능) |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명령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낙태에 대한 법률
현재의 법적 공백과 그 영향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우려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법적 공백’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주저하고 있으며, 산모들은 낙태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음지에서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낙태의 종류 및 산모 건강 부작용 합병증 문제
낙태는 의학적 절차로, 이는 산모의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낙태의 유형(예: 약물 낙태, 수술적 낙태)에 따라 부작용과 합병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약물 낙태
약물 낙태는 주로 임신 초기(10주 이내)에 사용됩니다. 주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약물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 출혈: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생리 출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복통: 경련과 같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역질 및 구토: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열: 일시적으로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낙태
수술적 낙태는 주로 임신 10주 이후에 실시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흡인술(진공 흡입)과 소파술(D&C, 확장 및 소파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 출혈: 수술 후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복통: 경련과 같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염: 자궁 내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궁 천공: 드물지만, 수술 도구에 의해 자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자궁 경부 손상: 수술 과정에서 자궁 경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낙태가 미래의 출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드물게 합병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는 낙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법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의 낙태와 임신 후반기의 낙태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며 이미 사람과 다름없는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
국회는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태아 생명권 보호를 우선시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특정 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