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시간 및 수감자 등급 별 면회신청 및 녹음

교도소 면회 제도는 단순한 접견을 넘어 수감자와 외부 사회를 잇는 중요한 정서적 연결 창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응원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교화와 사회 복귀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단순히 시간을 맞춰 방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등급에 따른 면회 횟수 제한, 면회 가능 시간, 면회 방법, 면회 시 유의사항 등 여러 규정을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거나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예외도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긴급 면회 허용 사례, 비접촉 면회 원칙 등의 변화된 제도들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한 방문 일정 조율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절차와 수용자의 상태, 등급별 규정까지 충분히 확인한 후 예약 및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도소 면회조건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및 주말 공휴일

교도소 면회는 주로 평일에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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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다만, 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회 시간대 외에도 면회를 허용하거나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교도소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까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교도소 수감자 면회 횟수

등급교정성적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미결수형사 재판 미완료, 형벌 미확정
기결수4급형사 재판 완료, 형벌 확정
3급교정성적 고려
2급교정성적 우수, 교화 가능성 고려
1급교화 우수,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고려
노역수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수용된 경우

면회 횟수는 수형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각 등급별 면회 횟수의 일부입니다.

  • 미결수: 1일 1회
  • 기결수 (4급): 월 4회
  • 3급: 월 5회
  • 2급: 월 6회
  • 1급: 1일 1회
  • 노역수: 월 5회

미결수는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기결수는 형사 재판이 완료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2. 수감자 등급

등급분류 기준특징면회 가능 횟수비고
미결수형사 재판 미완료, 형 확정 전법적 판단 전 단계, 신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1일 1회수용 중 조사·재판 대응 중
기결수
(4급)
형 확정 후, 교정성적 미반영기본 등급, 별도 우대 없음월 4회징벌 시 등급 유지 또는 강등
3급교정성적 보통 수준규율 준수, 성실한 생활 태도월 5회보통 수준의 교화 가능성 인정
2급교정성적 우수사회 복귀 가능성 높음월 6회작업·교육 참여 적극적
1급교정성적 매우 우수모범수, 규율 준수 및 교화 의지 우수1일 1회접촉면회 예외 허용 가능
노역수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수감형벌 대체 집행 대상월 5회일반 형벌과 분리됨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수감자 등급은 교정성적,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분내용비고
면회 시간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면회 불가)
소장 재량에 따라 연장 가능
접견 방식원칙적으로 비접촉 면회 (차단 유리벽 설치)특정 조건 충족 시 접촉 면회 허용 가능
면회 인원1회당 3~5명 이내시설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물품 반입음식물, 현금, 전자기기 반입 금지영치금·영치품 제도 이용
복장 규정노출이 심한 복장, 문신 노출 등 제한면회 거부 사유 될 수 있음
녹음·녹화면회 시 녹음 및 모니터링 가능질서 유지·범죄 예방 목적
통신 제한휴대폰 반입 금지, 수감자 통화 제한외부 접촉은 교도소 허가 후 가능
종교 활동내부 교정 프로그램 내 종교 활동 가능외부 종교인 출입은 허가 필요
교육 및 작업수용자 대상 직업교육·노역 병행등급 평가에 반영
징벌 기준규율 위반 시 징벌위원회 심의 후 처분면회 제한·독거처분 등 가능

수갑자 등급에 따라 면회 횟수 및 혜택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수감자 등급은 교도소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정보는 교도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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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면회는 범죄자와 가족, 친구 등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교정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수감자들은 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교도소 면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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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원하는 경우 법무부에서는 접견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회 방법상세 내용
면회 예약(신청)법무부에서는 면회를 위해 접견(면회)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회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1363)를 통해 가능하며, 미리 수형자를 접견실에 대기시킵니다.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취소 규정면회 예약을 한 경우, 면회 시간에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회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생겨 면회가 어려울 경우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면회 불가능한 경우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면회 장소원칙: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면회 중에는 수용자와 면회를 온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특정 상황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이뤄집니다.
(예: 변호인과 면회,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 등)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

인터넷이나 전화(1363)를 통해 면회를 예약하면, 미리 수형자를 접견실에 대기시킵니다.

면회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하며, 면회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약된 면회 시간에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회 예약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회 시 관련 참고사항 녹음 녹취

교도소 면회는 몇 가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교도소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을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수용자와 면회를 온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변호사)과 면회를 하는 경우,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를 하는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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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중에는 소장이 수용자의 행동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수용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교도소 면회는 범죄자에게 사회와의 연결을 제공하면서도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참고 : 교도소 가석방 조건 및 자격기간 요건 정리

FAQ

미성년자도 교도소 면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가족(부모·형제 등)인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면회가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원 확인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감자를 면회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명적용 대상주요 내용비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모든 수용자 및 교정시설수용자의 인권 보장, 면회·서신·접견 등 외부 교류에 대한 규정면회 가능 횟수, 징벌 기준 포함
형사소송법미결수 및 피의자구속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권 보장, 변호인의 접견 제한 불가수사 중 변호인 면회 우선 보장
출입국관리법외국인 방문자 및 수용 외국인외국인의 교도소 면회, 신원 확인 절차, 출입국 관리 규정여권 지참 필수, 일부 국가는 영사관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수용자 및 면회자면회 시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제공 절차 규정제3자 열람 시 동의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공무원, 수용자 가족, 방문자면회 시 금품·향응 제공 금지, 접견을 매개로 한 청탁 행위 금지수용자 편의 제공 대가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교도관 및 교정공무원면회 운영 시간, 복무 태도, 접견 관리 원칙 규정면회 시간: 09:00~18:00 명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교도소 측에 사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단,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선물이나 음식물 전달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면회 시 음식물이나 물품 전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서신, 도서, 필기구 등 제한적인 물품 전달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당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필품 전달은 ‘영치금·영치물품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대면) 면회도 가능한가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최근 영상접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고령자, 감염병 상황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신청은 법무부 접견 예약 시스템 또는 해당 교도소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수감자의 등급은 언제 변경되나요?

수감자의 등급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교정성적, 징벌 여부, 사회복귀 가능성,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징계를 받을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수감자와 전화 통화는 가능한가요?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감자와의 제한적 전화 통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반드시 교도소 측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범죄 관련 대화, 협박, 외부 지시 등이 의심될 경우 통화는 차단되거나 감청됩니다.

교도소 면회 시 복장이나 지참물에 제한이 있나요?

구분허용제한 또는 금지비고
복장단정한 평상복, 긴 바지, 셔츠, 자켓 등과도한 노출, 슬리퍼, 민소매, 반바지, 문신 노출 복장단정하지 않은 복장은 면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미성년자)사본, 사진 캡처, 만료된 신분증실물 원본 필수 지참
전자기기해당 없음휴대전화, 녹음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기접견 전 보관함에 맡겨야 함
지갑 및 금품소액 현금 (신분 확인용), 신분증다량의 현금, 귀금속, 선물, 음식물영치금은 별도 제도로 송금 가능
서류 및 책자교정당국 허가 시 서류, 종교 서적 등 일부 허용허가되지 않은 인쇄물, 자필 쪽지, 메모지내용 검토 후 제한될 수 있음
위생용품 및 약품사전 승인된 의약품 (의사 소견서 필요)일반 의약품,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수용자 복용 여부와 안전성 기준 적용

방문객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문신이 드러나는 복장을 피해야 하며, 휴대전화, 녹음기기, 카메라 등은 접견 장소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지갑 외 귀금속, 문서류 등도 제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교정시설의 사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 예약 없이 당일 방문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긴급 상황 예시설명면회 허용 여부유의사항
가족의 사망 또는 위중한 사고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소장 재량으로 허용 가능관련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등) 제출 필요
수용자의 건강 이상 또는 응급 수술수용자가 병원 이송 또는 중병 치료 중인 경우의료보고 및 가족 요청 시 허용 가능면회 제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음
재난·재해 발생지진, 화재, 대형 사고 등으로 가족의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긴급 대응 시 일시적 허용지역 경찰 또는 지자체 협조로 입증 필요
국외 거주자의 일시 귀국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 한시적으로 방문한 경우소명 시 허용 가능항공권, 여권 사본 등 필요
변호인의 긴급 법률 상담 요청재판 중 중요한 증거 제출 또는 변론 준비 필요 시법률적 요청으로 즉시 허용변호사 신분 증명 필수
수감자의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안정 필요심리적 불안정으로 가족 접촉이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심리진단 결과에 따라 한시적 허용전문상담 기록 등 내부 판단 기준 필요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장이 허가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접견실 운영 시간과 수감자의 상태(조사 중, 이송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하루에 여러 수감자를 면회할 수 있나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교도소의 규정과 수용 환경, 접견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신청 경로신청 가능 기간필요 정보유의사항
인터넷 예약법무부 접견예약시스템면회 희망일 기준
11일 전부터 전날까지
수용자 성명, 생년월일, 수용기관, 예약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공휴일 제외, 일부 교정기관은 별도 회원가입 필요
전화 예약교정본부 상담전화 1363 또는 해당 교도소면회 희망일 기준
11일 전부터 전날까지
수용자 정보, 예약자 신원 확인통화량 많을 경우 연결 지연 가능
현장 방문 신청교도소 민원실 방문당일 또는 사전 신청 가능신분증 필수 지참, 수용자 정보긴급 상황 또는 고령자 대상 예외 적용 가능
당일 신청은 수용 상황에 따라 제한

특히 동시 접견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나누어 면회해야 하며, 관리상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면회 외에 수감자와의 교류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면회 외에도 서신 교환, 영치금 송금, 법률상담, 화상 접견(일부 교정시설) 등의 방법으로 수감자와의 교류가 가능합니다.

수감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안정과 교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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