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 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예고수당 권리와 구제 신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번 공휴일, 쉬는 날 맞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처럼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그날 출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죠.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정확한 개념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휴일 규정,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이러한 통지가 있어야만 해고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업장이 규정을 어기고 해고를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로서, 해당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공식

그러나 사업장이 규정을 어긴 채 해고를 했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되었을 때, 이러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해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씨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입니다.

해고 통지 없이 해고된 기간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씨는 약 133.33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관련 FA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의무인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해도 구제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28조에 따른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사업주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 해고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 등은 법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예: 월급 200만원이면

→ 200만원 ÷ 30일 × 미예고 일수
→ 200만원 × (20일 ÷ 30) = 약 133만원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사유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형법상 범죄로 기소된 경우
  • 무단결근이 7일 이상 지속된 경우
  • 취업 중 허위 이력서 등으로 채용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서면 통보는 필수이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해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일이 출근 마지막 날과 같다면?

해고 통지일과 퇴직일이 동일한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30일 전 통보가 있어야 면제됩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중도 해지이거나, 일용직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로 간주되어 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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