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디자이너,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의 지출 항목 세금공제 실전 정리

직장인 겸 디자이너, 지출 항목으로 절세하는 방법 총정리 (연금저축 포함)

직장도 다니고 개인 블로그나 콘텐츠 작업도 꾸준히 하는 나 같은 디자이너는 늘 두 가지 삶을 병행한다. 낮엔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퇴근하면 유튜브 채널 편집이나 클라이언트 작업을 진행한다.

수입은 자연스럽게 두 줄기로 나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금 문제도 혼란스러워졌다.

30대가 넘으니 단순히 벌고 쓰는 걸 넘어서 “어떻게 아끼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왔다.

특히 매년 5월이 되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시즌. 지출 항목들이 과연 세금 공제가 되는 건지, 어디까지 환급이나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나처럼 직장인 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봤다.

직장인+개인사업자 디자이너, 지출공제는 이렇게 다르다

구분절세 항목적용 대상 및 조건절세 효과유의사항
부가세세금계산서 수취장비, 소프트웨어, 호스팅, 촬영장비 등 사업용 지출매입세액 10% 환급간이과세자 제외,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 필수
부가세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식비, 교통비, 카페 등 소액 지출일부 환급 or 경비 인정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야 함
부가세영세율 적용수출, 해외광고수익(애드센스 등), 외화 수입매입세액 100% 환급외화입금명세·인보이스 등 증빙 필수
종소세연금저축 납입연 4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이하최대 66만 원 세액공제자동이체·국세청 자동 연동 권장
종소세IRP 추가 납입연금저축 포함 연 700만 원 한도최대 115.5만 원 세액공제연금저축과 별도 가입 필요
종소세4대 보험료 공제직장+사업 병행자 모두 해당실 납부액만큼 소득공제연말정산과 중복 신고 방지 필요
종소세경비 처리 (노트북, 카메라 등)사업 관련성 명확한 경우과세표준 ↓ → 세금 절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증빙 필수
종소세소액 경비 간이영수증건당 3만 원 이하, 목적 기재 시 가능누적 시 절세 효과 있음‘사업 관련성’ 메모 중요
공통세무대리인 활용경비정리, 영세율 첨부서류, 절세설계 등신고 오류 예방, 환급 최적화수수료 대비 효과 검토 필요
공통세무앱(삼쩜삼 등) 사용연동 간편, 수입·지출 자동 분석저비용 간편신고 가능영세율 등 특수 상황엔 한계 있음

대부분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들이 ‘이건 내가 일하려고 쓴 건데 왜 공제가 안 되지?’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거다. 나도 그랬다.

카페에서 미팅한 커피값,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 쓴 택시비, 아이패드 구입비까지. 전부 작업용인데 왜 다 인정되지 않는 걸까?

세무적으로 보면 “목적이 명확해야 인정된다”는 말이 맞다.

지출이 사적이면 경비가 아니고, 사업에 직접 필요한 지출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

거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항목인지, 종소세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도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한다.

지출 항목부가세 환급종소세 경비처리설명
노트북, 태블릿✅ 가능✅ 가능장비 구입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Adobe, Canva 등 구독✅ 가능✅ 가능매월 정기 구독비도 환급/경비 처리 가능
스마트폰, 통신요금⛔ (요금은 불가)❗부분 인정사용비율 기준, 사업과의 연관성 필요
카페, 식사비❗일부 가능업무상 회의 목적일 경우 메모 첨부 권장
교통비 (버스, 택시)✅ 가능간이영수증이나 사용 메모 첨부 필요
웹호스팅, 도메인✅ 가능✅ 가능블로그, 포트폴리오 운영용으로 활용 가능
건강보험·국민연금✅ 세액공제직장+사업소득 모두 반영 가능
연금저축 납입✅ 세액공제4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66만원 절세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월 200만 원 정도의 블로그 및 외주 수입이 있고, 본업은 연봉 3,800만 원짜리 직장인이다.

작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매년 80만 원씩 세금 냈는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우선 지출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전부 챙기기 시작했다.

  • Adobe 구독(월 25,300원): 세금계산서 끊어서 부가세 환급 + 종소세 경비 처리
  • 카메라 마이크 장비(총 120만 원): 콘텐츠 촬영용으로 사용, 경비 전액 처리 + 부가세 12만 환급
  • 연금저축 가입: 1월부터 자동이체로 월 33만 원씩, 총 400만 원 맞춰서 세액공제 최대치 확보

이걸 다 합치니 단순 계산으로 부가세 15만 환급, 종소세 약 30만 원 이상 절세, 거기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66만 원 절세까지 가능했다.

결국 기존에 내던 80만 원 세금이 2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출을 공제받는 구조, 복잡하지 않다

세무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비처리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묻곤 한다.
하지만 원칙은 간단하다.

  •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가?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가 있는가?
  •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갖추면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블로그든 인스타든, 콘텐츠 제작이든, 디자인 외주든 사업 활동이라는 전제를 스스로 명확히 갖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하며 디자이너도, 절세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세금은 결국 나를 위한 투자다.

30살 되고 보니 “더 벌기보다 더 아끼는 쪽이 더 나에게 여유를 준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나처럼 직장과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면, 지출 항목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구조를 꼭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블로그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카페 영수증 한 장이 세금 5천 원을 줄여주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게 30대 디자이너가 돈을 버는 방식이다.

💬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간 돈이면 무조건 경비 인정되나요?

아니요. 사업자 통장에서 나갔다고 해도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나 사적 여행 경비를 사업용 통장에서 결제했다고 해도 세무상으로는 부인됩니다.

지출의 ‘사업 관련성’과 그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며, 거래 내역과 용도 기록이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 결제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은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결제 시점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선택하거나, 사업자 지출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로 구매한 장비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중고 장비도 사업 관련성이 있고 거래 증빙이 있다면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을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은 송금 내역, 문자, 거래 내용 캡처 등을 보관하면 필요시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 경비처리용 간이영수증도 유효한가요?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액인 거래는 반드시 정식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권장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엔 날짜, 금액, 지출 목적을 자필로 메모해두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안 쓰고 혼자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수입 구조가 단순하고, 지출 내역이 명확하다면 홈택스나 간편세무앱(삼쩜삼, 아임택스 등)을 통해 혼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 신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반영, 경비 기준 판단 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직장인 겸업 구조는 일반 직장인보다 신고가 복잡합니다.

💬 연금저축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나요?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는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장기주택마련저축(폐지 상품이나 일부 유지)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반영되므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 아닌 내 차를 써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면 일정 비율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이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차량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도 존재하니, 리스차량이나 사업자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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