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7만6천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2023년 전기요금 및 가스비 인상으로 인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으로 5인가구의 대가구 및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월 30% 전기세 요금을 3년간 할인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생아 또한 다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느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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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5인 이상 가구 또는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 이상인 가구
- 주거용 주택 고객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소득과 제산 상관없이 할인 대상입니다.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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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 입양 또는 출산으로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 반드시 출생신고 한 후에 신청하여야 가능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손주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가구 | 가구원수 5인 이상의 가구 |
이때 출산 및 입양 등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록은 생후 3년 미만의 신생아를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세요
한전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한국 전력공사 콜센터 [지역번호 + 123]에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가능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아파트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먼저 문의 후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신청·접수☞[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선택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가구원수 5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 분리된 세대일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한전지점에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간
전기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만 할인됩니다. 할인 혜택은 이후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출산 가구 / 다자녀가구 / 대가족 가구 모두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됩니다.
예시) 전기 요금 7만 원일 경우
[70,000원 × 0.3 = 21,000원]
전기요금 할인은 월 최대한도 16,000원이므로 7만 원의 30%는 21,000원이지만 16,000원만 할인되며 전기요금 7만 원 중 할인금액 16,000원을 뺀 54,000원이 본인 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