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정리

202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내년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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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가속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고,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요 (2024년 기준)

2024년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분기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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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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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2024년 지원 대상 및 요건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근로자가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60세 이상 근로자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은 최소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어야 하며,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는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연장 조치에 의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24년 지원 내용

2024년 현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2024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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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24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정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최대 720만원 지원자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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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근로자가 월평균 115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기업이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개편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고령 인력이 많은 업종에서 특히 유용한 정책입니다.

5. 2024년 주의사항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중복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려는 경우,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준수: 장려금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효과와 미래 전망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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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중요한 고용지원 정책이며,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노동법 정년 이후 퇴직금 노후 준비 고령화 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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